(부산)고려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9-15)
금융감독원 · 2015-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1건
직원 · 주의 2명, 조치 생략 2명
주요 위반사항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데도, ㈎ 2010.6.23. ~ 2013.4.19. 기간 중
○
등 50개 차주에 대해 50건, 30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2.8. ~ 2014.11.16. 기간 중
◇
등 50개 차주에 대하여 51건, 42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전산 관련 비상대책 미수립 등 이번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미수립하고 전산시스템 마비방지와 신속한 복귀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데도, ㈎ 2010.6.23. ~ 2013.4.19. 기간 중
○ 등 50개 차주에 대해 50건, 30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2.8. ~ 2014.11.16. 기간 중
◇ 등 50개 차주에 대하여 51건, 42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위반사항 2
전산 관련 비상대책 미수립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미수립하고 전산시스템 마비방지와 신속한 복귀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고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한데도, ㈎ 2010.6.23. ~ 2013.4.19. 기간 중 ○
○ 등 50개 차주에 대해 50건, 30억 8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2.8. ~ 2014.11.16. 기간 중 ◇
◇ 등 50개 차주에 대하여 51건, 42억 8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23조, 제23조의3
개선사항
전산 관련 비상대책 미수립 등 이번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미수립하고 전산시스템 마비방지와 신속한 복귀를 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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