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51

안국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9-15)

금융감독원 · 2015-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1건

직원 ·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하며,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등 대출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09.12.4. ~ 2014.8.14. 기간 중

등 37개 차주에 대해 40건, 44억 60백만원의 대출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고(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16. ~ 2014.10.22. 기간 중

등 11개 차주에 대하여 14건, 11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으며(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4.11. ~ 2014.10.31. 기간 중

등 54개 차주에 대하여 61건, 88억 8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아님에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2013.1월)했음에도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2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등의 관리를 위하여 내규인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마련․운용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그 이행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 절차,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처리 절차 및 고객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또한,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디스켓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시 사전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내부규정을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고객정보의 이용(저장 매체 저장 등)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 및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하며,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등 대출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하며,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등 대출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09.12.4. ~ 2014.8.14. 기간 중

○ 등 37개 차주에 대해 40건, 44억 60백만원의 대출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고(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16. ~ 2014.10.22. 기간 중

○ 등 11개 차주에 대하여 14건, 11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으며(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4.11. ~ 2014.10.31. 기간 중

◇ 등 54개 차주에 대하여 61건, 88억 8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아님에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위반사항 2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인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용도 외 사용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2013.1월)했음에도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2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3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등의 관리를 위하여 내규인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마련․운용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그 이행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 절차,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처리 절차 및 고객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또한,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디스켓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시 사전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내부규정을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고객정보의 이용(저장 매체 저장 등)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 및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안국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개인대출의 경우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가 가능하며,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등 대출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09.12.4. ~ 2014.8.14. 기간 중 ○

○ 등 37개 차주에 대해 40건, 44억 60백만원의 대출 취급(만기연장 포함)시 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고(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10.16. ~ 2014.10.22. 기간 중 ○

○ 등 11개 차주에 대하여 14건, 11억 3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개인대출임에도 차주의 배우자 등 개인을 연대입보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가 아닌 자를 연대입보하는 등 대출규정상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였으며(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2013.4.11. ~ 2014.10.31. 기간 중 ◇

◇ 등 54개 차주에 대하여 61건, 88억 84백만원의 대출을 취급(만기연장 포함)하면서, 장기 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아님에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음(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조, 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의2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불철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중요단말기인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사전 지정용도 외 사용금지,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고,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의 반출․반입 통제를 위한 정보유출방지 솔루션을 도입(2013.1월)했음에도 이용자 정보의 수록․열람이 가능한 단말기(2대)에서 보조기억매체(USB 등) 사용, 외부 메신저 및 메일 송․수신 등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의 수립․운용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개선사항

고객정보 보호대책 미흡 등 검사기준일(2014.10.31.) 현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한 보호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등의 관리를 위하여 내규인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마련․운용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기록의 보존’과 관련된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그 이행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처리 절차,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업무처리 절차 및 고객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또한,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을 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디스켓 등 이용가능한 저장 매체에 저장시 사전승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내부규정을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의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고객정보의 이용(저장 매체 저장 등)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승인 및 관리(사용완료 후 삭제, 출력자료의 파기 등)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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