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 보험설계사 4명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설계사 000은 2013.626. 보험계약시 주스스 성보통신(대표 Xy V)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50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은 2012114주 2013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AAA 으로부터 수령한 나허를 301원(업계약 5N)을 유용하였으며, (다 보험설계사 <~은 20132.19. 2013.10.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20 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9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고, (라) 보험설계사 000은 2014.1.27. ~ 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미미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 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제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000은 2013.626. 보험계약시 주스스 성보통신(대표 Xy V)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50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 은 2012114주 2013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AAA 으로부터 수령한 나허를 301원(업계약 5N)을 유용하였으며, (다 보험설계사 <~은 20132.19. 2013.10.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20 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9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고, (라) 보험설계사 000은 2014.1.27. ~ 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미미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4명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제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13.626. 보험계약시 주스스 성보통신(대표 Xy V)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50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하였고, 나) 보험설계사은 2012114주 2013122. 기간 중 보험계약자 AAA 으로부터 수령한 나허를 301원(업계약 5N)을 유용하였으며, (다 보험설계사 <~은 20132.19. 2013.10.17. 기간 중 보험계약자 20 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90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고, (라) 보험설계사 000은 2014.1.27. ~ 2014.3.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미미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 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This decern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ivice of Korea.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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