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6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9-14)

금융감독원 · 2015-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이하면 금융위원희는 .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127.30 20138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스AA으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25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이하면 금융위원희는 .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127.30 20138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스AA으로 부터 수렁한 보험료 25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930704;10.7.17.18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이하면 금융위원희는 .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000은 20127.30 20138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스AA으로부터 수렁한 보험료 250만원(보험계약 2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1. This dccumant is the prepa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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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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