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링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09-09)
금융감독원 · 2015-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캐슬링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2014.1.29.) 이후 2014.12.5.까지 약 10개월 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캐슬링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2014.1.29.) 이후 2014.12.5.까지 약 10개월 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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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캐슬링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도 - 캐슬링인베스트먼트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2014.1.29.) 이후 2014.12.5.까지 약 10개월 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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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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