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64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5-09-08)

금융감독원 · 2015-09-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2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요건 검증 미흡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시 동 후보자가 최초 선임시부터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의 이사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타회사 겸직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사외이사 후보의 겸직 여부 및 경력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결격요건 판단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과 이에 따른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 경력사항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외이사후보 검증 관련 업무수행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역할 미흡 ㈜하나금융지주는 2014.3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주 사장직제(사내 이사 겸임)를 폐지하고, 하나․외환 은행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겸임을 폐지하여 이사 회 규모 구성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의 수 등 이사회 규모 및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수 등의 구성 변화는 지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1항 제5호(2014.12.24. 제정)와 이에 따른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규정 제7조 제7호 (2015.2.6. 개정)에서도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내규에 동 사항을 이사회(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관련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요건 검증 미흡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2013년(2013.3.28. 신규선임) 및 2015년 정기주주총회(2015.3.27. 재선임)에 ◇◇㈜ 이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시 동 후보자가 최초 선임시부터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의 이사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타회사 겸직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사외이사 후보의 겸직 여부 및 경력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결격요건 판단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과 이에 따른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 경력사항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외이사후보 검증 관련 업무수행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역할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하나금융지주는 2014.3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주 사장직제(사내 이사 겸임)를 폐지하고, 하나․외환 은행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겸임을 폐지하여 이사 회 규모 구성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의 수 등 이사회 규모 및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수 등의 구성 변화는 지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1항 제5호(2014.12.24. 제정)와 이에 따른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규정 제7조 제7호 (2015.2.6. 개정)에서도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내규에 동 사항을 이사회(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관련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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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지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9.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요건 검증 미흡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2013년(2013.3.28. 신규선임) 및 2015년 정기주주총회(2015.3.27. 재선임)에 ◇◇㈜ 이사 ○○○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시 동 후보자가 최초 선임시부터 검사 종료일 현재까지 ◇◇㈜의 이사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타회사 겸직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사외이사 후보의 겸직 여부 및 경력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결격요건 판단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16조 제1항과 이에 따른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33조의2 제1항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 경력사항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외이사후보 검증 관련 업무수행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이사회 역할 미흡 ㈜하나금융지주는 2014.3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주 사장직제(사내 이사 겸임)를 폐지하고, 하나․외환 은행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겸임을 폐지하여 이사 회 규모 구성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사의 수 등 이사회 규모 및 비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수 등의 구성 변화는 지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6조 제1항 제5호(2014.12.24. 제정)와 이에 따른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규정 제7조 제7호 (2015.2.6. 개정)에서도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내규에 동 사항을 이사회(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사회가 지배구조와 관련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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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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