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73

에이펙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5-09-04)

금융감독원 · 2015-09-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에이펙스투자자문㈜은 2013.6.27.~9.26. 기간 중 특정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에이펙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2.14.~7.28.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3.20.~2014.10.15. 기간 중 총 185일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에이펙스투자자문㈜은 2014.3.31. 이사 ▲▲▲을 해임한 사실 및 2014.6.19. 이사 ▤▤▤를 해임하고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펙스투자자문㈜은 2013.6.27.~9.26. 기간 중 특정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에이펙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2.14.~7.28.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3.20.~2014.10.15. 기간 중 총 185일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3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이펙스투자자문㈜은 2014.3.31. 이사 ▲▲▲을 해임한 사실 및 2014.6.19. 이사 ▤▤▤를 해임하고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펙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9.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일임업 수행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에이펙스투자자문㈜은 2013.6.27.~9.26. 기간 중 특정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에이펙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2.14.~7.28.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유지하지 못하였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4.3.20.~2014.10.15. 기간 중 총 185일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인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2항 제3호,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3항 및 제4항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펙스투자자문㈜은 2014.3.31. 이사 ▲▲▲을 해임한 사실 및 2014.6.19. 이사 ▤▤▤를 해임하고 ●●●을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보고사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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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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