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76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9-02)

금융감독원 · 2015-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2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자동차임대상품(장기렌터카) 계약고객에 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 등 차량유지관리업무를 ◯◯◯㈜에 위탁하고 차량유지관리업무 제공 대상 고객 확인을 위하여 매월 계약고객 현황을 동 위탁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012.1월~2014.1월 기간중 자동차임대상품 계약고객(182명)으로부터 고객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개인신용정보(자동이체은행, 계좌번호, 대여료 연체일수, 연체금액, 해지사유 등)를 부당하게 제공하였음(검사착수전 시정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파일 생성시 용도를 특정하여 생성항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이메일 등으로 외부 전송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2.1월~2014.1월 기간중 위 ㈎와 같이 위탁업무와 무관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매월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제공(총25회)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검사착수전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자동차임대상품(장기렌터카) 계약고객에 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 등 차량유지관리업무를 ◯◯◯㈜에 위탁하고 차량유지관리업무 제공 대상 고객 확인을 위하여 매월 계약고객 현황을 동 위탁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012.1월~2014.1월 기간중 자동차임대상품 계약고객(182명)으로부터 고객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개인신용정보(자동이체은행, 계좌번호, 대여료 연체일수, 연체금액, 해지사유 등)를 부당하게 제공하였음(검사착수전 시정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파일 생성시 용도를 특정하여 생성항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이메일 등으로 외부 전송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2.1월~2014.1월 기간중 위 ㈎와 같이 위탁업무와 무관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매월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제공(총25회)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검사착수전 시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씨앤에이치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5.9.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리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자동차임대상품(장기렌터카) 계약고객에 대한 차량 점검 및 정비 서비스 등 차량유지관리업무를 ◯◯◯㈜에 위탁하고 차량유지관리업무 제공 대상 고객 확인을 위하여 매월 계약고객 현황을 동 위탁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2012.1월~2014.1월 기간중 자동차임대상품 계약고객(182명)으로부터 고객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범위를 벗어난 개인신용정보(자동이체은행, 계좌번호, 대여료 연체일수, 연체금액, 해지사유 등)를 부당하게 제공하였음(검사착수전 시정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사전 승인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도록 하고, 개인신용정보 파일 생성시 용도를 특정하여 생성항목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이메일 등으로 외부 전송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12.1월~2014.1월 기간중 위 ㈎와 같이 위탁업무와 무관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매월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제공(총25회)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검사착수전 시정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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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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