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5-09-02)
금융감독원 · 2015-09-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00만원 부과,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감봉3월 3명, 견책 3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5명, 조치생략 2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개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4.6.~2011.6.24. 기간중 고객(42,524명)의 동의없이 회사가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석 대출모집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인적사항, 타사 대출내역, 연체여부,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등급, 카드론, 채무보증정보 등 포함 2010.6월~2013.7월 기간중에는 ◯◯론센터 직원이 대출신청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대출모집인에게 열람시켜 주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대출모집인들이 기록한 개인신용정보 16,747건이 수석 대출모집인 ◯◯◯에 의해 USB에 저장‧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은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와 같이 대출모집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론센터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빈번하게 조회하고 있는데도 일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2012.3.28.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PC에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고객정보로 의심되는 고객정보 파일을 발견하였으나, 원인분석 및 추가적 예방조치 소홀
위반사항 1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개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개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4.6.~2011.6.24. 기간중 고객(42,524명)의 동의없이 회사가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석 대출모집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 인적사항, 타사 대출내역, 연체여부,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등급, 카드론, 채무보증정보 등 포함 2010.6월~2013.7월 기간중에는 ◯◯론센터 직원이 대출신청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대출모집인에게 열람시켜 주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대출모집인들이 기록한 개인신용정보 16,747건이 수석 대출모집인 ◯◯◯에 의해 USB에 저장‧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은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와 같이 대출모집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론센터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빈번하게 조회하고 있는데도 일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2012.3.28.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PC에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고객정보로 의심되는 고객정보 파일을 발견하였으나, 원인분석 및 추가적 예방조치 소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4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비케이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5.9.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개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4.6.~2011.6.24. 기간중 고객(42,524명)의 동의없이 회사가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석 대출모집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 인적사항, 타사 대출내역, 연체여부,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등급, 카드론, 채무보증정보 등 포함 2010.6월~2013.7월 기간중에는 ◯◯론센터 직원이 대출신청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대출모집인에게 열람시켜 주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대출모집인들이 기록한 개인신용정보 16,747건이 수석 대출모집인 ◯◯◯에 의해 USB에 저장‧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은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위 ㈎와 같이 대출모집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 ◯◯론센터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빈번하게 조회하고 있는데도 일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2012.3.28.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PC에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고객정보로 의심되는 고객정보 파일을 발견하였으나, 원인분석 및 추가적 예방조치 소홀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2조, 제4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