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8-28)
금융감독원 · 2015-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백만원 부과, 개선 1건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설계사
○ 등 44명은 2012.5.4.~2014.3.14.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 45건(보험료 26,315천원)을 청약하게 하였고, 회사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 등 44명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불철저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이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이외 보험계약 82,591건에 대해 유선으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9,806건(12%)에 대해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3.7.5. 「보험상품 완전판매 불합리」에 대해 개선으로 기 조치 요구 회사는 2013.8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 총국의 322건(전체 점검건수의 37.0%), △△ 총국의 경우 357건(전체 점검건수의 58.1%)에서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만기환급금 안내 및 지급업무 불합리 보험계약자 등의 지급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최장 2년간 만기환급금 76억원(4,905건)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미지급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관리·감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
등 44명은 2012.5.4.~2014.3.14.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 45건(보험료 26,315천원)을 청약하게 하였고, 회사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
등 44명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항, 제9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위반사항 2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96,556건 중 63,293건(66%)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 결과 자필서명 누락,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미전달 등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이 발생한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이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이외 보험계약 82,591건에 대해 유선으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9,806건(12%)에 대해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2013.7.5. 「보험상품 완전판매 불합리」에 대해 개선으로 기 조치 요구 회사는 2013.8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총국의 322건(전체 점검건수의 37.0%), △△ 총국의 경우 357건(전체 점검건수의 58.1%)에서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만기환급금 안내 및 지급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계약자정보(전화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지급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최장 2년간 만기환급금 76억원(4,905건)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미지급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농협손해보험(주)
제재조치요구일 : 2015.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관리·감독 하여야 함에도 보험설계사 ○
○ 등 44명은 2012.5.4.~2014.3.14.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 45건(보험료 26,315천원)을 청약하게 하였고, 회사는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 ○
○ 등 44명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9항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3항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조치의뢰사항
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불철저 (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 제외)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96,556건 중 63,293건(66%)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시 결과 자필서명 누락,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미전달 등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이 발생한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3.10월~2014.5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이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이외 보험계약 82,591건에 대해 유선으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9,806건(12%)에 대해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2013.7.5. 「보험상품 완전판매 불합리」에 대해 개선으로 기 조치 요구 회사는 2013.8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지역 농축협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 총국의 322건(전체 점검건수의 37.0%), △△ 총국의 경우 357건(전체 점검건수의 58.1%)에서 자필서명 보완,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전달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만기환급금 안내 및 지급업무 불합리 계약자정보(전화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보험계약자 등의 지급요청이 없다는 사유로 보험계약 만기일 이후 최장 2년간 만기환급금 76억원(4,905건)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미지급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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