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79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8-28)

금융감독원 · 2015-08-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6백만원 부과,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지급 지연안내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강화

보험금지급 지연안내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강화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를 하는 경우 담당자가 안내일자 등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입력지연 및 누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내여부, 안내일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지연 안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사가 접수한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scan)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심사시 서류 이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이송 지연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운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소재 물류 창고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 서류 등을 보관중임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기준 보완 보험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내 품질보증해지와 민원으로 인한 계약취소 이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이 미흡하여,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유도, 수수료 지급 후 보험설계사 퇴사로 인한 미환수수수료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 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손익분석 등을 통해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및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회사는 2011.12.21.~2014.6.27.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조직과 해지업무 담당직원이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 또는 비교안내 대상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지 않아 무사통과실버보험 등 총 943건(보험료 170,200천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거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여행보험의 특수지역 면책약관 불합리 등 8개국을 여행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져 손해율이 증가한다는 통계자료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이들 국가들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범위 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약관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불합리 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인 「대손충당금 지침」에 유형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대손준비금 적립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관련 업무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금지급 지연안내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금지급 지연안내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강화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를 하는 경우 담당자가 안내일자 등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입력지연 및 누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내여부, 안내일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지연 안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사가 접수한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scan)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심사시 서류 이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이송 지연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운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 소재 물류 창고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 서류 등을 보관중임

위반사항 2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기준 보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내 품질보증해지와 민원으로 인한 계약취소 이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이 미흡하여,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유도, 수수료 지급 후 보험설계사 퇴사로 인한 미환수수수료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 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손익분석 등을 통해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및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회사는 2011.12.21.~2014.6.27.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조직과 해지업무 담당직원이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 또는 비교안내 대상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지 않아 무사통과실버보험 등 총 943건(보험료 170,200천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거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제1항, 제9항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2항

위반사항 4

여행보험의 특수지역 면책약관 불합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및 「트래블가드 여행자 지킴이보험」의 보통약관에 추가된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 등 면책 추가약관’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등 8개국을 여행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져 손해율이 증가한다는 통계자료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이들 국가들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범위 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약관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인 「대손충당금 지침」에 유형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대손준비금 적립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관련 업무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

제재조치요구일 : 2015.8.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금지급 지연안내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강화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를 하는 경우 담당자가 안내일자 등을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입력지연 및 누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내여부, 안내일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지연 안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입력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사가 접수한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 서류들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scan)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심사시 서류 이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이송 지연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운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 소재 물류 창고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청구 서류 등을 보관중임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기준 보완 보험계약 체결 이후 3개월 내 품질보증해지와 민원으로 인한 계약취소 이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이 미흡하여,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해지 유도, 수수료 지급 후 보험설계사 퇴사로 인한 미환수수수료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 등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손익분석 등을 통해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및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회사는 2011.12.21.~2014.6.27.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전후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조직과 해지업무 담당직원이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 또는 비교안내 대상 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지 않아 무사통과실버보험 등 총 943건(보험료 170,200천원)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거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 소멸과 신규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멸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 취소처리 여부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9항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3항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개선사항

여행보험의 특수지역 면책약관 불합리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및 「트래블가드 여행자 지킴이보험」의 보통약관에 추가된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 등 면책 추가약관’은

○ 등 8개국을 여행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져 손해율이 증가한다는 통계자료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이들 국가들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범위 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약관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불합리 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인 「대손충당금 지침」에 유형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 대손준비금 적립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관련 업무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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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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