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82

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8-27)

금융감독원 · 2015-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1백만원 부과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경영상황 등 미보고․미공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0.5.3. 대주주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0,000주(지분율 24.9%) 전부를 ㈜◈◈◈ 등에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1.4.26. 대주주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20,000주(지분율 25.4%) 전부를 ▣▣▣ 등 3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1%p 이상 변동이 있었는데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9.14. 대주주 ㈜◈◈◈과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0,000주(지분율 24.9%) 전부를 ▲▲▲ 등 3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하였는데도 동 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를 지연하였음

위반사항 1

경영상황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0.5.3. 대주주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0,000주(지분율 24.9%) 전부를 ㈜◈◈◈ 등에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1.4.26. 대주주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20,000주(지분율 25.4%) 전부를 ▣▣▣ 등 3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1%p 이상 변동이 있었는데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9.14. 대주주 ㈜◈◈◈과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0,000주(지분율 24.9%) 전부를 ▲▲▲ 등 3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하였는데도 동 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를 지연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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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경영상황 등 미보고․미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0.5.3. 대주주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0,000주(지분율 24.9%) 전부를 ㈜◈◈◈ 등에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1.4.26. 대주주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20,000주(지분율 25.4%) 전부를 ▣▣▣ 등 3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1%p 이상 변동이 있었는데도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9.14. 대주주 ㈜◈◈◈과 특수관계인인 ◍◍◍◍◍㈜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 1,000,000주(지분율 24.9%) 전부를 ▲▲▲ 등 3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하였는데도 동 사실에 대한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를 지연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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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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