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85

케이티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5-08-19)

금융감독원 · 2015-08-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0만원, 기관주의, 개선사항 7건

임원 · 주의적경고상당 3명, 주의상당 2명

직원 · 주의(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케이티캐피탈은 2009.4.24. ~ 2013.6.28.기간 중 일부 이사가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이 없었음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6개사(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개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10건(81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 ‘09.3월말∼’13.3월말 자기자본(1,032억원∼4,344억원)의 0.1%인 1억원∼4.3억원 이상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 취급업무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내규 「Product Program」 5, 6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심사를 하고 담보의 가치평가를 한 후 고객등급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케이티캐피탈은 2007.12.13.~2008.8.18. 기간 중 ◎◎◎◎(대표이사 ▦▦▦)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크레인 구입자금 용도로 120억 2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크레인 매매 또는 임대 수익을 동 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판단하는 등 차주의 현금흐름 및 대출상환재원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68억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차주가 동 대출금으로 크레인을 구입한 후 중국현지법인에 임대․매매하지 않고 현물출자한 후 전액 면세처리받았는바, 출자 후 5년간은 장비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가 곤란하고, 크레인 감가상각에 따른 현지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차주에 대한 배당(임대료수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유가증권 투자 관련 투자한도 마련 고유자산 대비 유가증권 비율이 全여전사(카드사 제외) 평균의 ◆배에 이르는 등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유가증권 투자 총액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주가 등 시장 상황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 총액한도를 마련‧운용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계약업무 관련 내부절차 개선 용역과 상품에 대한 구매시 컨설팅 용역 등 금액이 큰 경우에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또는 견적비교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각 부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기준 등을 엄격하게 규정․운영하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각 부서가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 총괄부서가 계약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연대보증 업무처리 개선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에 따라 2013.7.1. 이후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16건)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팩토링 취급절차 개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 매입)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별도 체크리스트나 업무매뉴얼 없이 공사기성고 현황을 파악하는 등 표준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가치 산정 오류에 따른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기성고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및 업무매뉴얼 작성, 기성공사 확인서 징구절차 마련 등의 방식으로 팩토링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자체 업무위수탁운영기준 없이 2013.1.~2014.6. 기간 중 262건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있는바,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경영진에 대한 보고, 고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자체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필요 「여신운용및심사규정」 제24조, 제25조 및 「자산건전성분류업무매뉴얼」 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시 타사연체가 있음에도 동사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만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말 기준 타사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서 동사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여신 ▴▴건, △△△△백만원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요주의 분류시 대손충당금 추가 요적립액 15백만원) 금감원 지도공문(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 등에 따라 앞으로 타사 연체가 90일을 초과하는 여신의 경우 당사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임직원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벌운영세칙 등에 징계종류, 감경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징계 및 제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징계종류 및 감경사유 등 세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징계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케이티캐피탈은 2009.4.24. ~ 2013.6.28.기간 중 일부 이사가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이 없었음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6개사(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개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10건(81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 * ‘09.3월말∼’13.3월말 자기자본(1,032억원∼4,344억원)의 0.1%인 1억원∼4.3억원 이상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10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대출 취급업무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내규 「Product Program」 5, 6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심사를 하고 담보의 가치평가를 한 후 고객등급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 취급업무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내규 「Product Program」 5, 6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심사를 하고 담보의 가치평가를 한 후 고객등급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케이티캐피탈은 2007.12.13.~2008.8.18. 기간 중 ◎◎◎◎(대표이사 ▦▦▦)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크레인 구입자금 용도로 120억 2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크레인 매매 또는 임대 수익을 동 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판단하는 등 차주의 현금흐름 및 대출상환재원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68억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차주가 동 대출금으로 크레인을 구입한 후 중국현지법인에 임대․매매하지 않고 현물출자한 후 전액 면세처리받았는바, 출자 후 5년간은 장비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가 곤란하고, 크레인 감가상각에 따른 현지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차주에 대한 배당(임대료수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위반사항 3

유가증권 투자 관련 투자한도 마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고유자산 대비 유가증권 비율이 全여전사(카드사 제외) 평균의 ◆배에 이르는 등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유가증권 투자 총액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주가 등 시장 상황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 총액한도를 마련‧운용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계약업무 관련 내부절차 개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용역과 상품에 대한 구매시 컨설팅 용역 등 금액이 큰 경우에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또는 견적비교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각 부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기준 등을 엄격하게 규정․운영하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각 부서가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 총괄부서가 계약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연대보증 업무처리 개선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에 따라 2013.7.1. 이후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16건)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팩토링 취급절차 개선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 매입)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별도 체크리스트나 업무매뉴얼 없이 공사기성고 현황을 파악하는 등 표준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가치 산정 오류에 따른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기성고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및 업무매뉴얼 작성, 기성공사 확인서 징구절차 마련 등의 방식으로 팩토링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7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자체 업무위수탁운영기준 없이 2013.1.~2014.6. 기간 중 262건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있는바,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경영진에 대한 보고, 고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자체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8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필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여신운용및심사규정」 제24조, 제25조 및 「자산건전성분류업무매뉴얼」 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시 타사연체가 있음에도 동사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만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말 기준 타사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서 동사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여신 ▴▴건, △△△△백만원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요주의 분류시 대손충당금 추가 요적립액 15백만원) 금감원 지도공문(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 등에 따라 앞으로 타사 연체가 90일을 초과하는 여신의 경우 당사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임직원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벌운영세칙 등에 징계종류, 감경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징계 및 제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징계종류 및 감경사유 등 세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징계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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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티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5.8.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및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케이티캐피탈은 2009.4.24. ~ 2013.6.28.기간 중 일부 이사가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의결이 없었음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6개사(최대주주 ■

■ 및 특수관계인 5개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신용공여 10건(815억원)을 취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 * ‘09.3월말∼’13.3월말 자기자본(1,032억원∼4,344억원)의 0.1%인 1억원∼4.3억원 이상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10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

주의사항 ⑴ 대출 취급업무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내규 「Product Program」 5, 6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심사를 하고 담보의 가치평가를 한 후 고객등급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케이티캐피탈은 2007.12.13.~2008.8.18. 기간 중 ◎◎◎◎(대표이사 ▦▦▦)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크레인 구입자금 용도로 120억 26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크레인 매매 또는 임대 수익을 동 대출의 상환재원으로 판단하는 등 차주의 현금흐름 및 대출상환재원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68억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차주가 동 대출금으로 크레인을 구입한 후 중국현지법인에 임대․매매하지 않고 현물출자한 후 전액 면세처리받았는바, 출자 후 5년간은 장비 매각을 통한 자금회수가 곤란하고, 크레인 감가상각에 따른 현지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차주에 대한 배당(임대료수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4조

내규 「Product Program」 5, 6

개선사항

유가증권 투자 관련 투자한도 마련 고유자산 대비 유가증권 비율이 全여전사(카드사 제외) 평균의 ◆배에 이르는 등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도 유가증권 투자 총액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주가 등 시장 상황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 총액한도를 마련‧운용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계약업무 관련 내부절차 개선 용역과 상품에 대한 구매시 컨설팅 용역 등 금액이 큰 경우에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또는 견적비교만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각 부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앞으로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기준 등을 엄격하게 규정․운영하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각 부서가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 총괄부서가 계약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연대보증 업무처리 개선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에 따라 2013.7.1. 이후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16건)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팩토링 취급절차 개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 매입)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별도 체크리스트나 업무매뉴얼 없이 공사기성고 현황을 파악하는 등 표준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가치 산정 오류에 따른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사기성고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 및 업무매뉴얼 작성, 기성공사 확인서 징구절차 마련 등의 방식으로 팩토링 대출취급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자체 업무위수탁운영기준 없이 2013.1.~2014.6. 기간 중 262건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있는바, 업무위탁 등에 따른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경영진에 대한 보고, 고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자체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필요 「여신운용및심사규정」 제24조, 제25조 및 「자산건전성분류업무매뉴얼」 에 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시 타사연체가 있음에도 동사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만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말 기준 타사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면서 동사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여신 ▴▴건, △△△△백만원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요주의 분류시 대손충당금 추가 요적립액 15백만원) 금감원 지도공문(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 등에 따라 앞으로 타사 연체가 90일을 초과하는 여신의 경우 당사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선 임직원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벌운영세칙 등에 징계종류, 감경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징계 및 제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징계종류 및 감경사유 등 세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징계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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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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