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비에스아시아증권 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15-07-31)
금융감독원 · 2015-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주요 위반사항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알비에스아시아증권 서울지점은 2009.2.4.~2012. 3.26. 기간 중 고객(계좌명의인) 1,00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4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46명에서 최대 59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알비에스아시아증권 서울지점은 2009.2.4.~2012. 3.26. 기간 중 고객(계좌명의인) 1,00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4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46명에서 최대 59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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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비에스아시아증권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5.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알비에스아시아증권 서울지점은 2009.2.4.~2012. 3.26. 기간 중 고객(계좌명의인) 1,004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4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46명에서 최대 59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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