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97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7-31)

금융감독원 · 2015-07-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주요 위반사항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는 2009.2.4. ~ 2012.5.26.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330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10명에서 최대 31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는 2009.2.4. ~ 2012.5.26.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330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10명에서 최대 31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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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주)

제재조치일 : 2015.7.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는 2009.2.4. ~ 2012.5.26. 기간 중 계좌명의인인 해외고객 330명의 서면에 의한 동의나 요구 없이 최소 3개에서 최대 8개 해외 계열회사의 직원 최소 10명에서 최대 31명에게 해외고객의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해외고객의 주문 및 체결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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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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