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검사결과제재 (2015-07-27)
금융감독원 · 2015-07-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원 직 원 주의 2건
주요 위반사항
◯◯◯◯업무 관련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장애 및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IT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서버별 장애대응훈련 등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IT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 업무 관련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동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도록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엘지유플러스㈜는 전자상거래 관련
□
□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
□ 거래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 ~ ◈◈.◈◈ 기간 중 해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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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통해 현금성 마일리지를 부정 결제·충전(◯◯백만원)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해커가 전자상거래 관련
□
□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정 결제한 사고를 ◈◈◈ ◈.◈◈.◈◈. 경찰청으로부터 사고발생통보를 받아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프로그램 변경절차 불합리 업무지원시스템 승인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 반영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고, 소스 반영 및 검증업무를 형상관리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부정확한 프로그램 소스로 프로그램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프로그램 소스 반영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 승인 절차와 프로그램 소스 반영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업무 관련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장애 및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IT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서버별 장애대응훈련 등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IT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 업무 관련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동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등에 의하면 전자 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 시 처리 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도록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엘지유플러스㈜는 전자상거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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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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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 ~ ◈◈.◈◈ 기간 중 해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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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통해 현금성 마일리지를 부정 결제·충전(◯◯백만원)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위반사항 3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 업자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해커가 전자상거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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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정 결제한 사고를 ◈◈◈ ◈.◈◈.◈◈. 경찰청으로부터 사고발생통보를 받아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위반사항 4
프로그램 변경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업무지원시스템 승인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 반영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고, 소스 반영 및 검증업무를 형상관리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부정확한 프로그램 소스로 프로그램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프로그램 소스 반영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 승인 절차와 프로그램 소스 반영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엘지유플러스㈜
제재조치일 : 2015.7.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원 직 원 주의 2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업무 관련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장애 및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IT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서버별 장애대응훈련 등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IT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 업무 관련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동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의사항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등에 의하면 전자 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 시 처리 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도록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엘지유플러스㈜는 전자상거래 관련 □□
□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
□ 거래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 ~ ◈◈.◈◈ 기간 중 해커가 □□
□ 거래를 통해 현금성 마일리지를 부정 결제·충전(◯◯백만원)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제29조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금융 업자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해커가 전자상거래 관련 □□
□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정 결제한 사고를 ◈◈◈ ◈.◈◈.◈◈. 경찰청으로부터 사고발생통보를 받아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 제1항
개선사항
프로그램 변경절차 불합리 업무지원시스템 승인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 반영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고, 소스 반영 및 검증업무를 형상관리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부정확한 프로그램 소스로 프로그램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프로그램 소스 반영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시스템 승인 절차와 프로그램 소스 반영 절차가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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