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브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6-30)
금융감독원 · 2015-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임원 · 대표이사 1명 : 직무정지 3월
직원 · 설계사 51명 : 업무정지 90일~30일, 과태료 1천만원~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이브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21건(생보 35건, 손보 2,68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0명에게 382백만원(생보 4.6백만원, 손보 37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56건(생보 29건, 손보 1,4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2명에게 296백만원(생보 9백만원, 손보 2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447건(생보 3건, 손보 3,4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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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356명에게 278백만원(생보 0.08백만원, 손보 27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89건(생보 4건, 손보 78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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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63명에게 2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68건(생보 15건, 손보 2,45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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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320명에게 207백만원(생보 4백만원, 손보 20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06건(생보 20건, 손보 1,08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4명에게 171백만원(생보 5.4백만원, 손보 16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884건(생보 8건, 손보 1,8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55명에게 15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929건(생보 10건, 손보 9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79명에게 106백만원(생보 2.3백만원, 손보 10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26건(생보 3건, 손보 62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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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94명에게 81백만원(생보 0.8백만원, 손보 8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08건(생보 11건, 손보 69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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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26명에게 78백만원(생보 3.3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06건(생보 3건, 손보 50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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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80명에게 73백만원(생보 0.2백만원, 손보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61건(생보 2건, 손보 75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7명에게 7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7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95건(생보 2건, 손보 3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9명에게 61백만원(생보 0.1백만원, 손보 6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74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69명에게 7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7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6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2명에게 7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5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2명에게 5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5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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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69명에게 4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7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7명에게 4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29건(생보 7건, 손보 22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6명에게 42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4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4건(생보 16건, 손보 44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40백만원(생보 2백만원, 손보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02건(생보 1건, 손보 50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명에게 35백만원(생보 0.09백만원, 손보 34.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2.~2013.9.30.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3.13.~2013.9.30. 기간 중 171건(생보 19건, 손보 15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26백만원(생보 4.7백만원, 손보 2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7.~2013.9.30. 기간 중 170건(생보 30건, 손보 14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명에게 21백만원(생보 4.5백만원, 손보 1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4건(생보 1건, 손보 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0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2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2건, 손보 3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1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10.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2건(생보 6건, 손보 2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1백만원(생보 3.2백만원, 손보 8.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4건, 손보 3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2013.9.30. 기간 중 15건(생보 2건, 손보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7.3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7.~2013.9.30. 기간 중 31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1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9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4건(생보 1건, 손보 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6.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0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9.30. 기간 중 8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5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4.~2013.9.30. 기간 중 27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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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18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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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37명에게 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2013.9.30. 기간 중 1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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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27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5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4.~2013.9.30. 기간 중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4.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3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7명에게 9.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1.13.~2013.9.30. 기간 중 1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8명에게 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0.~2013.9.30. 기간 중 8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8명에게 7.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0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2명에게 6.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8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이브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21건(생보 35건, 손보 2,68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0명에게 382백만원(생보 4.6백만원, 손보 37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56건(생보 29건, 손보 1,4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2명에게 296백만원(생보 9백만원, 손보 2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447건(생보 3건, 손보 3,4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56명에게 278백만원(생보 0.08백만원, 손보 27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89건(생보 4건, 손보 78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3명에게 2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68건(생보 15건, 손보 2,45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0명에게 207백만원(생보 4백만원, 손보 20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06건(생보 20건, 손보 1,08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4명에게 171백만원(생보 5.4백만원, 손보 16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884건(생보 8건, 손보 1,8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55명에게 15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929건(생보 10건, 손보 9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79명에게 106백만원(생보 2.3백만원, 손보 10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26건(생보 3건, 손보 62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94명에게 81백만원(생보 0.8백만원, 손보 8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08건(생보 11건, 손보 69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6명에게 78백만원(생보 3.3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06건(생보 3건, 손보 50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80명에게 73백만원(생보 0.2백만원, 손보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61건(생보 2건, 손보 75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7명에게 7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7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95건(생보 2건, 손보 3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9명에게 61백만원(생보 0.1백만원, 손보 6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74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69명에게 7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7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6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2명에게 7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5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2명에게 5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5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9명에게 4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7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7명에게 4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29건(생보 7건, 손보 22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6명에게 42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4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4건(생보 16건, 손보 44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40백만원(생보 2백만원, 손보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02건(생보 1건, 손보 50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명에게 35백만원(생보 0.09백만원, 손보 34.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2.~2013.9.30.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3.13.~2013.9.30. 기간 중 171건(생보 19건, 손보 15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26백만원(생보 4.7백만원, 손보 2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7.~2013.9.30. 기간 중 170건(생보 30건, 손보 14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명에게 21백만원(생보 4.5백만원, 손보 1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4건(생보 1건, 손보 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0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2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2건, 손보 3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1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10.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2건(생보 6건, 손보 2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1백만원(생보 3.2백만원, 손보 8.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4건, 손보 3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2013.9.30. 기간 중 15건(생보 2건, 손보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7.3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7.~2013.9.30. 기간 중 31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1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9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4건(생보 1건, 손보 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6.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0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9.30. 기간 중 8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5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4.~2013.9.30. 기간 중 27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7명에게 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2013.9.30. 기간 중 1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7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5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4.~2013.9.30. 기간 중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4.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3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7명에게 9.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1.13.~2013.9.30. 기간 중 1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8명에게 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0.~2013.9.30. 기간 중 8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8명에게 7.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0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2명에게 6.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8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가이브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이브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인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21건(생보 35건, 손보 2,68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0명에게 382백만원(생보 4.6백만원, 손보 37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56건(생보 29건, 손보 1,4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2명에게 296백만원(생보 9백만원, 손보 2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447건(생보 3건, 손보 3,44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56명에게 278백만원(생보 0.08백만원, 손보 27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89건(생보 4건, 손보 78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63명에게 2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68건(생보 15건, 손보 2,45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20명에게 207백만원(생보 4백만원, 손보 20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06건(생보 20건, 손보 1,08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4명에게 171백만원(생보 5.4백만원, 손보 16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884건(생보 8건, 손보 1,87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55명에게 15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15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929건(생보 10건, 손보 91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79명에게 106백만원(생보 2.3백만원, 손보 10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26건(생보 3건, 손보 62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94명에게 81백만원(생보 0.8백만원, 손보 8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08건(생보 11건, 손보 69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6명에게 78백만원(생보 3.3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06건(생보 3건, 손보 50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80명에게 73백만원(생보 0.2백만원, 손보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761건(생보 2건, 손보 75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7명에게 71백만원(생보 1.3백만원, 손보 7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95건(생보 2건, 손보 3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9명에게 61백만원(생보 0.1백만원, 손보 6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74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69명에게 7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7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6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2명에게 7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5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2명에게 5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5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69명에게 4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7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7명에게 4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29건(생보 7건, 손보 22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6명에게 42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4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4건(생보 16건, 손보 44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40백만원(생보 2백만원, 손보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02건(생보 1건, 손보 50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명에게 35백만원(생보 0.09백만원, 손보 34.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2.~2013.9.30. 기간 중 1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3.13.~2013.9.30. 기간 중 171건(생보 19건, 손보 15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13명에게 26백만원(생보 4.7백만원, 손보 2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1.17.~2013.9.30. 기간 중 170건(생보 30건, 손보 14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명에게 21백만원(생보 4.5백만원, 손보 1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4건(생보 1건, 손보 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0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2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2건, 손보 3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1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10.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2건(생보 6건, 손보 2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1백만원(생보 3.2백만원, 손보 8.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41건(생보 4건, 손보 3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생보 0.3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2.~2013.9.30. 기간 중 15건(생보 2건, 손보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7.3백만원(생보 1.1백만원, 손보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3.7.~2013.9.30. 기간 중 31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1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9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4건(생보 1건, 손보 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6.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0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9.30. 기간 중 8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5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4.~2013.9.30. 기간 중 27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18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7명에게 1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1명에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5.2.~2013.9.30. 기간 중 1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7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5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4.~2013.9.30. 기간 중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명에게 4.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3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17명에게 9.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1.13.~2013.9.30. 기간 중 1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58명에게 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20.~2013.9.30. 기간 중 8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8명에게 7.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0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2명에게 6.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14명에게 6.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8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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