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만 보험대리점(개인) 검사결과제재 (2015-06-30)
금융감독원 · 2015-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권오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3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5백만원)을 ◇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
◇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화재보험㈜ 근무시(‘12.10월~’13.5월) 68건, 권오만 보험대리점 근무시(‘13.5월~현재) 62건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권오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3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5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화재보험㈜ 근무시(‘12.10월~’13.5월) 68건, 권오만 보험대리점 근무시(‘13.5월~현재) 62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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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권오만 보험대리점(개인)
제재조치일 : 2015.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권오만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대표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30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135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3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화재보험㈜ 근무시(‘12.10월~’13.5월) 68건, 권오만 보험대리점 근무시(‘13.5월~현재) 62건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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