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6-30)
금융감독원 · 2015-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임원 · 대표이사 2명 : 문책경고
직원 · 설계사 32명 : 업무정지 90일~30일, 과태료 1천만원~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489건(생보 102건, 손보 387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모집수수료 243백만원(생보 88백만원, 손보 155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655건(생보 33건, 손보 622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1명에게 217백만원(생보 37백만원, 손보 18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9.30. 기간 중 6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3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8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생보 37건, 손보 16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7명에게 32백만원(생보 6백만원, 손보 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생보 2건, 손보 1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25백만원(생보 0.4백만원, 손보 2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7건(생보 22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7명에게 5백만원(생보 2.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2건(생보 10건, 손보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7.9백만원(생보 5.1백만원, 손보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건(생보 1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명에게 7.9백만원(생보 0.5백만원, 손보 7.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8.2. 기간 중 19건(생보 4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7.2백만원(생보 2.0백만원, 손보 5.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총 8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0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8건(생보 6건, 손보 24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1명에게 19백만원(생보 1.9백만원, 손보 16.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2건(생보 6건, 손보 10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17백만원(생보 0.9백만원, 손보 16.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2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명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총 3명에게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는 2013.3.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자동차 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3건의 보험계약(생보 7건, 손보 106건)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자동차 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03건(생보 18건, 손보 8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38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 및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8백만원(생보 16백만원, 손보 3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2.28.~2013.1.18. 기간 중 ◎◎◎◎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2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0.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9.2.~2013.9.9.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7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489건(생보 102건, 손보 387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모집수수료 243백만원(생보 88백만원, 손보 155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655건(생보 33건, 손보 622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1명에게 217백만원(생보 37백만원, 손보 18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9.30. 기간 중 6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3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8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생보 37건, 손보 16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7명에게 32백만원(생보 6백만원, 손보 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생보 2건, 손보 1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25백만원(생보 0.4백만원, 손보 2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7건(생보 22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7명에게 5백만원(생보 2.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2건(생보 10건, 손보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7.9백만원(생보 5.1백만원, 손보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건(생보 1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명에게 7.9백만원(생보 0.5백만원, 손보 7.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8.2. 기간 중 19건(생보 4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7.2백만원(생보 2.0백만원, 손보 5.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총 8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0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8건(생보 6건, 손보 24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1명에게 19백만원(생보 1.9백만원, 손보 16.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2건(생보 6건, 손보 10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17백만원(생보 0.9백만원, 손보 16.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2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명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총 3명에게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는 2013.3.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자동차 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3건의 보험계약(생보 7건, 손보 106건)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자동차 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사항 3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03건(생보 18건, 손보 8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38백만원)을 ◆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 및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8백만원(생보 16백만원, 손보 3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2.28.~2013.1.18. 기간 중 ◎◎◎◎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2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0.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9.2.~2013.9.9.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7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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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489건(생보 102건, 손보 387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모집수수료 243백만원(생보 88백만원, 손보 155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655건(생보 33건, 손보 622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1명에게 217백만원(생보 37백만원, 손보 180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5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1.1.~2013.9.30. 기간 중 6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6명에게 3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8명에게 3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생보 37건, 손보 16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7명에게 32백만원(생보 6백만원, 손보 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생보 2건, 손보 14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25백만원(생보 0.4백만원, 손보 2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7건(생보 22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7명에게 5백만원(생보 2.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2건(생보 10건, 손보 1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7.9백만원(생보 5.1백만원, 손보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건(생보 1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명에게 7.9백만원(생보 0.5백만원, 손보 7.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8.2. 기간 중 19건(생보 4건, 손보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7.2백만원(생보 2.0백만원, 손보 5.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총 8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명에게 2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0명에게 2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2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8건(생보 6건, 손보 24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1명에게 19백만원(생보 1.9백만원, 손보 16.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2건(생보 6건, 손보 10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17백만원(생보 0.9백만원, 손보 16.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12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명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1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1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총 3명에게 8.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는 2013.3.7.~2013.9.30. 기간 중 2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명에게 7.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자동차 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13건의 보험계약(생보 7건, 손보 106건)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자동차 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103건(생보 18건, 손보 85건)의 보험계약(보험료 38백만원)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 ▣▣▣, ◉◉◉ 및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8백만원(생보 16백만원, 손보 32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2012.12.28.~2013.1.18. 기간 중 ◎◎◎◎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21건의 손해보험계약(보험료 0.9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8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는 2013.9.2.~2013.9.9.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7건의 생명보험계약(보험료 2.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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