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6-30)
금융감독원 · 2015-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직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 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은 ‘12.3.29.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집한 삼성생명의’Top클래스변액연금‘보험계약 1건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은 ‘12.3.29.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집한 삼성생명의 ’Top클래스변액연금‘ 보험계약 1건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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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에프씨그룹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 소속 보험설계사 △△△은 ‘12.3.29.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집한 삼성생명의’Top클래스변액연금‘보험계약 1건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모집수수료 0.6백만원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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