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홀딩스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6-30)
금융감독원 · 2015-06-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5천만원 부과
임원 · 대표이사 1명 :문책경고
직원 · 설계사 49명 : 업무정지 180일~30일, 과태료 1천만원~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7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5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4명에게 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8.~2013.9.30. 기간 중 4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9명에게 5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806건(생보 7건, 손보 79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7명에게 93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9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71건(생보 16건, 손보 55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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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98명에게 83백만원(생보 8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6명에게 3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0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6명에게 4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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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31명에게 3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18건(생보 3건, 손보 2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3명에게 34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3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41건(생보 4건, 손보 13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9명에게 24백만원(생보 3백만원, 손보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19.~2013.9.30. 기간 중 71건(생보 3건, 손보 6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14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5건(생보 11건, 손보 7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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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15명에게 9.1백만원(생보 1.6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9건(생보 8건, 손보 4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8.9백만원(생보 1.9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건(생보 2건, 손보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9명에게 6.5백만원(생보 0.5백만원, 손보 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9.~2013.9.30. 기간 중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4.~2013.9.30. 기간 중 40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7.~2013.9.30. 기간 중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9.~2013.9.30. 기간 중 1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7명에게 1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8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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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25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5.~2013.9.30. 기간 중 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2명에게 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6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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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30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8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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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23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1.~2013.9.30. 기간 중 21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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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3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2.~2013.9.30. 기간 중 7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명에게 9.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1.~2013.9.30.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4.25.~2013.9.30. 기간 중 5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5.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9.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0.~2013.9.30. 기간 중 14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8.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6.~2013.9.30. 기간 중 6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5.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5.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6.~2013.9.30. 기간 중 2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1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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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험계약자 27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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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험계약자 29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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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험계약자 26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27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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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험계약자 235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5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35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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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험계약자 198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8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0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86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9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6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7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3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7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5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4명에게 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8.~2013.9.30. 기간 중 4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9명에게 5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806건(생보 7건, 손보 79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7명에게 93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9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71건(생보 16건, 손보 55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98명에게 83백만원(생보 8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6명에게 3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0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6명에게 4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1명에게 3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18건(생보 3건, 손보 2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3명에게 34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3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41건(생보 4건, 손보 13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9명에게 24백만원(생보 3백만원, 손보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19.~2013.9.30. 기간 중 71건(생보 3건, 손보 6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14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5건(생보 11건, 손보 7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5명에게 9.1백만원(생보 1.6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9건(생보 8건, 손보 4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8.9백만원(생보 1.9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건(생보 2건, 손보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9명에게 6.5백만원(생보 0.5백만원, 손보 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9.~2013.9.30. 기간 중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4.~2013.9.30. 기간 중 40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7.~2013.9.30. 기간 중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9.~2013.9.30. 기간 중 1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7명에게 1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8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5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5.~2013.9.30. 기간 중 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2명에게 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6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0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8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3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1.~2013.9.30. 기간 중 21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2.~2013.9.30. 기간 중 7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명에게 9.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1.~2013.9.30.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4.25.~2013.9.30. 기간 중 5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5.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9.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0.~2013.9.30. 기간 중 14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8.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6.~2013.9.30. 기간 중 6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5.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5.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6.~2013.9.30. 기간 중 2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1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7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9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27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35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5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35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98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8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0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86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9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6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7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3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5.6.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76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5명에게 10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65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4명에게 8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8.~2013.9.30. 기간 중 40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9명에게 5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806건(생보 7건, 손보 79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7명에게 93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9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71건(생보 16건, 손보 55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98명에게 83백만원(생보 8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4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6명에게 3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41명에게 4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5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0명에게 4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3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6명에게 4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5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1명에게 3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18건(생보 3건, 손보 2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3명에게 34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3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41건(생보 4건, 손보 13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9명에게 24백만원(생보 3백만원, 손보 21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2.19.~2013.9.30. 기간 중 71건(생보 3건, 손보 6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14백만원(생보 1백만원, 손보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85건(생보 11건, 손보 7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15명에게 9.1백만원(생보 1.6백만원, 손보 7.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9건(생보 8건, 손보 4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0명에게 8.9백만원(생보 1.9백만원, 손보 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건(생보 2건, 손보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9명에게 6.5백만원(생보 0.5백만원, 손보 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8.9.~2013.9.30. 기간 중 2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4.~2013.9.30. 기간 중 400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7.~2013.9.30. 기간 중 19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5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9.~2013.9.30. 기간 중 1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7명에게 1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8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5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5.~2013.9.30. 기간 중 7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22명에게 9.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6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0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2명에게 19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8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23명에게 1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1.~2013.9.30. 기간 중 21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총 3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2.22.~2013.9.30. 기간 중 7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32명에게 9.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7.11.~2013.9.30. 기간 중 3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8명에게 2.7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3.4.25.~2013.9.30. 기간 중 5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5.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9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9.5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10.~2013.9.30. 기간 중 14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4명에게 8.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6.~2013.9.30. 기간 중 6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명에게 5.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4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명에게 5.2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제2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6.~2013.9.30. 기간 중 2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명에게 보험료 대납 및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3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1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73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9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30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6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30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6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7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27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235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25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235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 등 보험계약자 198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8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20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86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9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6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7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9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6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5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0.1.~2013.9.30. 기간 중 13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10.1.~2013.9.30. 기간 중 14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 등 보험계약자 130명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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