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80

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5-06-24)

금융감독원 · 2015-06-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손해사정업 업무정지 30일

임원 · 문책경고 1명

손해사정사 · 업무정지 3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선박보험 손해사정업무처리 부당 푸름해상손해사정(주)은 2007.8.16. 발생한 (주)000해운 소속 AAAAAI 호의 선박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해사정시 중요한 자료인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본만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결과, 사고로 인해 파손된 선박부품(크랭크샤프트)은 선주인 (주)000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부품으로 교체·수리 되었는데도, 신품으로 교체·수리된 것으로 변조된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해당부품의 신품가격(94백만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000000보험(주) 등이 실제 손해액(중고가격은 52백만원상당) 보다 42백만원의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2000.4.5.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충원하지 아니한 채 2014.5.31.까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기간중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DD사무소(본점 : 00소재)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선박보험 손해사정업무처리 부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름해상손해사정(주)은 2007.8.16. 발생한 (주)000해운 소속 AAAAAI 호의 선박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해사정시 중요한 자료인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본만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결과, 사고로 인해 파손된 선박부품(크랭크샤프트)은 선주인 (주)000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부품으로 교체·수리 되었는데도, 신품으로 교체·수리된 것으로 변조된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해당부품의 신품가격(94백만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000000보험(주) 등이 실제 손해액(중고가격은 52백만원상당) 보다 42백만원의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제189조, 제190조

위반사항 2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지점 또는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 발생시 2개월 이내(사무소는 1개월)에 충원하여야 하고, 충원기간 초과 이후로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0.4.5.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충원하지 아니한 채 2014.5.31.까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기간중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DD사무소(본점 : 00소재)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90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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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푸름해상손해사정(주)

제재조치일 : 2015.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 워 손해사정사

제재대상사실 제재내용 손해사정업 업무정지 30일 _ 문책경고 1명 업무정지 30일 1명

문책사항

선박보험 손해사정업무처리 부당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푸름해상손해사정(주)은 2007.8.16. 발생한 (주)000해운 소속 AAAAAI 호의 선박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해사정시 중요한 자료인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본만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결과, 1) 한국선급이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사고발생시 선박의 파손부위 및 상태, 수리방향 등을 기록하고 수리완료시 수리부위 및 수리방법(수리

교체여부 등), 선박운항능력 등을 판단: 기록 사고로 인해 파손된 선박부품(크랭크샤프트)은 선주인 주)000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부품으로 교체•수리 되었는데도, 신품으로 교체•수리된 것으로 변조된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해당부품의 신품가격(94백만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함 으로써 000000보험(주) 등이 실제 손해액(중고가격은 52백만원상당) 보다 42백만원의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1) 검사결과, 동 복사본은 변조된 선급검사보고서의 사본임을 확인 <한국선급협회 발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과 변조된 선급검사보고서 사본 비교> 선급검사보고서 원본 기재내용 변조된 선급검사보고서 사본 기재내용

Crank shaft was relpaced with second (1) Crank shaft was renewed. hand ME Certificate No. BSNEM-1071-04(13.Dec.2004) ※ 선급검사보고서 변조혐의에 대해서는 20XX.X.X. 수사 참고자료로 OO지방검찰청에 # 통보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6조, 제189조, 제190조

손해사정법인 부당 운영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지점 또는 사무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며,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 발생시 2개월 이내(사무소는 1개월)에 충원하여야 하고, 충원기간 초과 이후로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2000.4.5.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충원하지 아니한 채 2014.5.31.까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기간중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DD사무소(본점 : 00소재)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6조, 제187조, 제19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 (붙임) 관계 법률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 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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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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