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5-06-22)
금융감독원 · 2015-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KTB자산운용㈜은
■ 및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 2014.10.30.) 패소로 인해 2014.9월말 및 2014.10월말 영업용순자본이 각각 △5,277백만원, △4,960백만원으로 총위험액(각각 10,591백만원, 10,989백만원)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TB자산운용㈜은
■
및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 2014.10.30.) 패소로 인해 2014.9월말 및 2014.10월말 영업용순자본이 각각 △5,277백만원, △4,960백만원으로 총위험액(각각 10,591백만원, 10,989백만원)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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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KTB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5.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KTB자산운용㈜은 ■
■ 및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1심, 2014.10.30.) 패소로 인해 2014.9월말 및 2014.10월말 영업용순자본이 각각 △5,277백만원, △4,960백만원으로 총위험액(각각 10,591백만원, 10,989백만원)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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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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