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검사결과제재 (2015-06-19)
금융감독원 · 2015-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단대출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의 규모는 460건, 195억원으로 총대출 856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지구 □□아파트에 취급된 대출 13건, 11억원이 고정화된 상태이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실 등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거나 분양이 저조하여 대출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장의 건축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단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변상감경기준 마련 2013.6.28. 및 2014.7.3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6.18. 및 2012.8.6.~8.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시 지적된 부당 담보대출 취급 관련자(□□□, □□□, □□□, □□□, □□□, □□□)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면서 변상능력과 조합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서 손해액의 4%~50%를 변상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앞으로 변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액의 감경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불철저 2014.7.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연체대출금 변상심의 건을 논의하다가 회의가 연장되어 2014.7.31.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의안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4.7.28.이사회에서 논의된 녹취내용을 폐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논의되는 주요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2년도 중
□ 등 144명의 비조합원에게 167건, 135억 6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30억 87백만원, 2012년중 신규대출액 392억 60백만원의 1/3)를 4억 76백만원(2012.12월말 총 대출금 1,275억 29백만원의 0.4%) 초과하였음
고객통장 임의보관 2010.7.28.~2014.7.30. 기간중 □□시 □□동
□ 오피스텔 사업 등 9개 지역 집단대출(중도금대출) 447건을 자립예탁금대월로 취급하면서 통장(447매)를 임의로 보관하였음 수분양자의 중도금을 신탁사에 송금하기 위해 회차별 한도거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중도금 납입일자에 수분양자들이 조합에 내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을 임의보관한 것임.
위반사항 1
집단대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의 규모는 460건, 195억원으로 총대출 856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지구 □□아파트에 취급된 대출 13건, 11억원이 고정화된 상태이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실 등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거나 분양이 저조하여 대출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장의 건축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단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변상감경기준 마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6.28. 및 2014.7.3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6.18. 및 2012.8.6.~8.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시 지적된 부당 담보대출 취급 관련자(□□□, □□□, □□□, □□□, □□□, □□□)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면서 변상능력과 조합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서 손해액의 4%~50%를 변상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앞으로 변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액의 감경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불철저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7.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연체대출금 변상심의 건을 논의하다가 회의가 연장되어 2014.7.31.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의안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4.7.28.이사회에서 논의된 녹취내용을 폐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논의되는 주요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관」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2년도 중
□
등 144명의 비조합원에게 167건, 135억 6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30억 87백만원, 2012년중 신규대출액 392억 60백만원의 1/3)를 4억 76백만원(2012.12월말 총 대출금 1,275억 29백만원의 0.4%)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정관」 제8조, 제11조
위반사항 5
고객통장 임의보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7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사고방지를 위해 예금주 통장, 인감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장에 한해 간부직원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가 금고 내에 보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0.7.28.~2014.7.30. 기간중 □□시 □□동
□
오피스텔 사업 등 9개 지역 집단대출(중도금대출) 447건을 자립예탁금대월로 취급하면서 통장(447매)를 임의로 보관하였음 * 수분양자의 중도금을 신탁사에 송금하기 위해 회차별 한도거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중도금 납입일자에 수분양자들이 조합에 내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을 임의보관한 것임.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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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미소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06.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집단대출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의 규모는 460건, 195억원으로 총대출 856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지구 □□아파트에 취급된 대출 13건, 11억원이 고정화된 상태이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실 등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거나 분양이 저조하여 대출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장의 건축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단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변상감경기준 마련 2013.6.28. 및 2014.7.31.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0.6.18. 및 2012.8.6.~8.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시 지적된 부당 담보대출 취급 관련자(□□□, □□□, □□□, □□□, □□□, □□□)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면서 변상능력과 조합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서 손해액의 4%~50%를 변상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앞으로 변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액의 감경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불철저 2014.7.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연체대출금 변상심의 건을 논의하다가 회의가 연장되어 2014.7.31.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의안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2014.7.28.이사회에서 논의된 녹취내용을 폐기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는 바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논의되는 주요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주의사항 비조합원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시고,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관」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년도 중 □
□ 등 144명의 비조합원에게 167건, 135억 63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130억 87백만원, 2012년중 신규대출액 392억 60백만원의 1/3)를 4억 76백만원(2012.12월말 총 대출금 1,275억 29백만원의 0.4%)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정관」 제8조, 제11조
고객통장 임의보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7절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사고방지를 위해 예금주 통장, 인감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예금주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장에 한해 간부직원의 승인을 얻어 책임자가 금고 내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0.7.28.~2014.7.30. 기간중 □□시 □□동 □
□ 오피스텔 사업 등 9개 지역 집단대출(중도금대출) 447건을 자립예탁금대월로 취급하면서 통장(447매)를 임의로 보관하였음 * 수분양자의 중도금을 신탁사에 송금하기 위해 회차별 한도거래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중도금 납입일자에 수분양자들이 조합에 내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을 임의보관한 것임.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7절 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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