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5-06-19)
금융감독원 · 2015-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2명 등
직원 · 정직 3월 등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1.24.~2011.10.18. 기간중 □□□□□□주택조합(조합장 □□□(대출취급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고유번호 : 000 00000)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기업시설자금) 10건, 174억 8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110억 12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323억 61백만원의 34.0%) 초과하였으므로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1.24.~2011.10.18. 기간중 □□□□□□주택조합(조합장 □□□(대출취급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고유번호 : 000 00000)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기업시설자금) 10건, 174억 8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110억 12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323억 61백만원의 34.0%) 초과하였으므로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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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북)익산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06.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1)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1.24.~2011.10.18. 기간중 □□□□□□주택조합(조합장 □□□(대출취급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고유번호 : 000-00-00000)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용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기업시설자금) 10건, 174억 8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110억 12백만원(2010년말 자기자본 323억 61백만원의 34.0%) 초과하였으므로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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