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897

당산 검사결과제재 (2015-06-19)

금융감독원 · 2015-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등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 등 개인사업자가 차주인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보통대출 등 12건, 76억 18백만원(잔액 7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가계자금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사업현황 등 사업성을 반영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용도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 사업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증권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2014.9.30. 현재 회사채 투자규모는 73억원으로이 중 47.9%(35억원)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건설 및 해운업 관련 회사채로서 경기하락시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회사채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발생 등 조합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는 유가증권 투자 및 사후관리시 시장상황 변동과 개별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2013회계년도말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19건, 60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6억 98백만원을 과소 적립(정당 20억 46백만원→부당 13억 48백만원)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손익을 과대계상(정당 △19억 5백만원→부당 △12억 7백만원)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9%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② 2014. 9월말 분기 가결산시

□ 등 22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6건, 84억 2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8억 6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08%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등 개인사업자가 차주인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보통대출 등 12건, 76억 18백만원(잔액 7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가계자금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사업현황 등 사업성을 반영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용도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 사업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유가증권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9.30. 현재 회사채 투자규모는 73억원으로 이 중 47.9%(35억원)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건설 및 해운업 관련 회사채로서 경기하락시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회사채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발생 등 조합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는 유가증권 투자 및 사후관리시 시장상황 변동과 개별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회계년도말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19건, 60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6억 98백만원을 과소 적립(정당 20억 46백만원→부당 13억 48백만원)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손익을 과대계상(정당 △19억 5백만원→부당 △12억 7백만원)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9%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② 2014. 9월말 분기 가결산시

등 22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6건, 84억 2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8억 6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08%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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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당산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06.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

□ 등 개인사업자가 차주인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보통대출 등 12건, 76억 18백만원(잔액 7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가계자금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사업현황 등 사업성을 반영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용도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시 사업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가증권 투자리스크 관리 강화 2014.9.30. 현재 회사채 투자규모는 73억원으로이 중 47.9%(35억원)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건설 및 해운업 관련 회사채로서 경기하락시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회사채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발생 등 조합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는 유가증권 투자 및 사후관리시 시장상황 변동과 개별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적사항 1) 문책사항 여신업무 등을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내용과 귀 조합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대상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년도말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

□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19건, 60억 54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6억 98백만원을 과소 적립(정당 20억 46백만원→부당 13억 48백만원)하여 동 금액만큼 당기손익을 과대계상(정당 △19억 5백만원→부당 △12억 7백만원)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19%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2014. 9월말 분기 가결산시 □

□ 등 22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6건, 84억 29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8억 6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08%p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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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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