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04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6-10)

금융감독원 · 2015-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은 2012.2.17.~2012.7.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수령한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파워스텝변액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 11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2.2.17.~2012.7.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수령한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파워스텝변액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 11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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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본점

제재조치일 : 2015.6.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험설계사 ○○○은 2012.2.17.~2012.7.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수령한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파워스텝변액연금보험 계약’의 보험료 11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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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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