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16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5-29)

금융감독원 · 2015-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직 원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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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5.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직 원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사항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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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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