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5-29)
금융감독원 · 2015-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직 원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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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5.5.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직 원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전자금융 매체별 인증 강화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시 타인에 의한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물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SMS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나
□ 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및 공인인증서를 도용하고 ◯◯◯사의 스마트폰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앱카드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양한 접근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사항
스마트폰 앱카드 부정사용 사고보고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 민원을 통해 최초 인지하였음에도 ◇일이 경과한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감독규정」제7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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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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