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5-05-27)
금융감독원 · 2015-05-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5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 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 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2.30.~2014.6.20. 기간 중 ㈜○○○○(대표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일반대출 등 12건, 100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1억 3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 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 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2.30.~2014.6.20. 기간 중 ㈜○○○○(대표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일반대출 등 12건, 100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1억 3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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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축산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5.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5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억원 이내)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 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12.30.~2014.6.20. 기간 중 ㈜○○○○(대표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일반대출 등 12건, 100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21억 3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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