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리 검사결과제재 (2015-05-27)
금융감독원 · 2015-05-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1건 임 원 문책경고(상당) 1명 직 원 면직(상당) 1명, 견책(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공제약관대출 대출금 횡령 등과 ▼▼ ◐◐ ◐에게 지시하여 공제계약자인
◇ 및
◆ 명의의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및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체크카드 또는 현 금카드를 발급(5건) 하도록 하고, 동 카드로 CD/ATM에서 공제약관대출신 청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공제약관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작성(1건)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30건, 954백만원의 약관대출금을 횡령하였음 <참고사항> - 상기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2014.2.5. 검찰에 통보함
결산업무 부당 처리 2013회계연도 결산시 ◍◍◍ 외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여신성 가지급금 포함) 29건, 5,87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30백만 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 만큼 당기손익을 과대 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1.44%p(부당 2.40% → 정당 0.96%) 과대 계상하였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및「상 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8.20.~2013.11.8.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10억 8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781백만원)를 2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대출 취급 불철저
2013.1.23. 및 2013.4.12. ◈◈◈에 대하여 각각 2억 60백만원 및 2억 40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 임야의 지상에 건축물 (전원주택)이 있는데도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2013.9.27. 동 담보물 중 일부(4필지 중 2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임의로 말소하였음 ② 2012.5.7. 및 2013.3.27. ▤▤▤ 및 ㈜▷▷▷▷(대표 ◩◩◩,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2건, 11억원을 취급하면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비율(50% 이내)를 적용하지 않거나 임야에 대한 담보비율(65%)을 과다 적용(70%)하는 등 담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규정상 대출 가능한도를 1억 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공제약관대출 대출금 횡령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제356조,「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 조,「공제계약대출업무방법서」제2장 제6조, 제10조 및「신협체크카드 업무 방법서」 제1장제2절제3조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업 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제계약대출서류는 계약자가 자필·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발급시 카드발 급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前 △△ □□□은 2008.11.6.~2012.5.17 기간 중 ▲▲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과 ▼▼ ◐◐ ◐에게 지시하여 공제계약자인
◇
및
◆
명의의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및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체크카드 또는 현 금카드를 발급(5건) 하도록 하고, 동 카드로 CD/ATM에서 공제약관대출신 청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공제약관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작성(1건)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30건, 954백만원의 약관대출금을 횡령하였음 <참고사항> - 상기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2014.2.5. 검찰에 통보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공제계약대출업무방법서」 제6조, 제10조 「신협체크카드 업무방법서」 제3조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 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 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이에 상응한 대손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회계연도 결산시 ◍◍◍ 외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여신성 가지급금 포함) 29건, 5,87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30백만 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 만큼 당기손익을 과대 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1.44%p(부당 2.40% → 정당 0.96%)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위반사항 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및「상 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8.20.~2013.11.8.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10억 8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781백만원)를 2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4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구「여신업 무방법서」 제1편제4장제1절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담보물 건의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유지분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담보 취득시 건축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말소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3.1.23. 및 2013.4.12. ◈◈◈에 대하여 각각 2억 60백만원 및 2억 40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 임야의 지상에 건축물 (전원주택)이 있는데도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2013.9.27. 동 담보물 중 일부(4필지 중 2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임의로 말소하였음 ② 2012.5.7. 및 2013.3.27. ▤▤▤ 및 ㈜▷▷▷▷(대표 ◩◩◩,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2건, 11억원을 취급하면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비율(50% 이내)를 적용하지 않거나 임야에 대한 담보비율(65%)을 과다 적용(70%)하는 등 담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규정상 대출 가능한도를 1억 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제8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5.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1건 임 원 문책경고(상당) 1명 직 원 면직(상당) 1명, 견책(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공제약관대출 대출금 횡령 등 「형법」제356조,「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 조,「공제계약대출업무방법서」제2장 제6조, 제10조 및「신협체크카드 업무 방법서」 제1장제2절제3조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업 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제계약대출서류는 계약자가 자필·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발급시 카드발 급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前 △△ □□□은 2008.11.6.~2012.5.17 기간 중 ▲▲ ○○○과 ▼▼ ◐◐ ◐에게 지시하여 공제계약자인 ◇
◇ 및 ◆
◆ 명의의 'CD/ATM 관련 이용신청서' 및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체크카드 또는 현 금카드를 발급(5건) 하도록 하고, 동 카드로 CD/ATM에서 공제약관대출신 청을 하여 대출을 받거나, ‘공제약관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작성(1건)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30건, 954백만원의 약관대출금을 횡령하였음 <참고사항> - 상기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2014.2.5. 검찰에 통보함 < 관련규정 >
「형법」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공제계약대출업무방법서」제2장 제6조, 제10조
「신협체크카드 업무방법서」 제1장제2절제3조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 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 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고 이에 상응한 대손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시 ◍◍◍ 외 16개 차주에 대한 대출(여신성 가지급금 포함) 29건, 5,875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30백만 원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 만큼 당기손익을 과대 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44%p(부당 2.40% → 정당 0.96%)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및「상 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산의 1%(최고한도 5억원) 또는 직전 연도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3.8.20.~2013.11.8.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3건, 10억 8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781백만원)를 2억 99백만원 초과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상태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구「여신업 무방법서」 제1편제4장제1절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담보물 건의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유지분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토지에 대한 담보 취득시 건축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말소할 수 없는데도,
2013.1.23. 및 2013.4.12. ◈◈◈에 대하여 각각 2억 60백만원 및 2억 40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 임야의 지상에 건축물 (전원주택)이 있는데도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2013.9.27. 동 담보물 중 일부(4필지 중 2필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내부결재를 받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임의로 말소하였음
2012.5.7. 및 2013.3.27. ▤▤▤ 및 ㈜▷▷▷▷(대표 ◩◩◩, ******-*******)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2건, 11억원을 취급하면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비율(50% 이내)를 적용하지 않거나 임야에 대한 담보비율(65%)을 과다 적용(70%)하는 등 담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규정상 대출 가능한도를 1억 6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舊「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4장제1절제2조, 제2절제8조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3장제1절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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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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