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24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15)

금융감독원 · 2015-05-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x.xx.xx.~201x.xx.x. 기간 중 개인고객 ◎◎◎(고객번호: ********)의 수시입출금 계좌에서 5천만원 이상 입출금거래가 ◉◉◉회에 걸쳐 △△,△△△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개인고객으로서는 거래빈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큰 거래가 있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입금(출금) 당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출금(입금)되는 거래 형태였으며 동 저축은행이 운용중인 ‘의심거래보고시스템’에서 의심거래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회에 적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정보분석원의 「2010년 혐의거래 참고유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타행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금융거래’를 의심거래보고 참고유형으로 명시 빈번한 고액 입출금 거래(개인)로, ‘1일 건당 1천만원이상인 입출금 횟수가 5회이상이고, 입출금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여 추출됨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 운용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1거래일 동안 원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현금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가)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규정」(이하 ‘AML규정’이라 함) 제4조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가 집행임원회로 지정되어 있어 집행임원회 :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거 현재 4명(대표이사 및 임원 3명)으로 구성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집행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집행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람 (나)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AML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보고책임자가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x.xx.xx.~201x.xx.x. 기간 중 개인고객 ◎◎◎(고객번호: ********)의 수시입출금 계좌에서 5천만원 이상 입출금거래가 ◉◉◉회에 걸쳐 △△,△△△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개인고객으로서는 거래빈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큰 거래가 있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입금(출금) 당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출금(입금)되는 거래 형태*였으며 동 저축은행이 운용중인 ‘의심거래보고시스템’에서 의심거래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회에 적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의 「2010년 혐의거래 참고유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타행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금융거래’를 의심거래보고 참고유형으로 명시 ** 빈번한 고액 입출금 거래(개인)로, ‘1일 건당 1천만원이상인 입출금 횟수가 5회이상이고, 입출금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여 추출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

위반사항 2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 운용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1거래일 동안 원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현금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가)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규정」(이하 ‘AML규정’이라 함) 제4조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가 집행임원회*로 지정되어 있어 * 집행임원회 :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거 현재 4명(대표이사 및 임원 3명)으로 구성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집행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집행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람 (나)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AML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보고책임자가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행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x.xx.xx.~201x.xx.x. 기간 중 개인고객 ◎◎◎(고객번호: ********)의 수시입출금 계좌에서 5천만원 이상 입출금거래가 ◉◉◉회에 걸쳐 △△,△△△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개인고객으로서는 거래빈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큰 거래가 있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입금(출금) 당일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출금(입금)되는 거래 형태*였으며 동 저축은행이 운용중인 ‘의심거래보고시스템’에서 의심거래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회에 적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의 「2010년 혐의거래 참고유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타행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금융거래’를 의심거래보고 참고유형으로 명시 ** 빈번한 고액 입출금 거래(개인)로, ‘1일 건당 1천만원이상인 입출금 횟수가 5회이상이고, 입출금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여 추출됨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77조

개선사항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 운용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1거래일 동안 원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현금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불합리 (가)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규정」(이하 ‘AML규정’이라 함) 제4조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가 집행임원회*로 지정되어 있어 * 집행임원회 : 「집행임원회 규정」에 의거 현재 4명(대표이사 및 임원 3명)으로 구성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집행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제․개정권자를 집행임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람 (나) 검사착수일(2014.12.3.) 현재 내규 「AML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보고책임자가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수립․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등에 대한 자금세탁위험의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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