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14)
금융감독원 · 2015-05-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2013.7.8.∼2013.11.27.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과 공모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5백만원)를 수취하였음(2014.1.3. 매매계약 해지하였음) ㈜△△△△△ 등 7건, 66백만원
위반사항 1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7.8.∼2013.11.27.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과 공모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5백만원)를 수취하였음(2014.1.3. 매매계약 해지하였음) * ㈜△△△△△ 등 7건, 66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삼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13.7.8.∼2013.11.27.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과 공모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5백만원)를 수취하였음(2014.1.3. 매매계약 해지하였음) * ㈜△△△△△ 등 7건, 66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