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25

삼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14)

금융감독원 · 2015-05-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2013.7.8.∼2013.11.27.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과 공모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5백만원)를 수취하였음(2014.1.3. 매매계약 해지하였음) ㈜△△△△△ 등 7건, 66백만원

위반사항 1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7.8.∼2013.11.27.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과 공모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5백만원)를 수취하였음(2014.1.3. 매매계약 해지하였음) * ㈜△△△△△ 등 7건, 66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북)삼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5.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13.7.8.∼2013.11.27. 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대표이사 □□□)과 공모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5백만원)를 수취하였음(2014.1.3. 매매계약 해지하였음) * ㈜△△△△△ 등 7건, 66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