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창군수협 검사결과제재 (2015-05-04)
금융감독원 · 2015-05-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직무정지 1명
직원 ·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2013회계연도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장
○ 등 9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 325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등으로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1억 93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7.12.13.~2014.2.10. 기간 중 송◊◊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52건, 181억 3백만원(잔액 171억 6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70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61억 71백만원의 113.5%)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3.17.)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김◌◌ 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9억 69백만원(잔액 195억 4백만원)의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적정대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동 대출이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취급의 편의성 등을 고려,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한 소요자금 공급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경락자금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 잔액은 448억 40백만원(320건)으로 상호금융대출금(1,852억 44백만원)의 24.2%에 달하고 있고 담보물건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지역 등 타권역에 위치하여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체 부동산경락자금대출의 86.9%(389억 45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며, 연체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도 13.7%(61억25백만원)로 신용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역외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14.2월말 현재 권역외대출 잔액이 1,040억원으로 상호금융 총대출금(1,872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담보부동산의 절반 이상(54.6%)이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5.94%로 전체 연체율(3.78%)을 상회하고 있는 바, 권역외대출 담보 :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331억원(31.8%), 상가 237억원(22.8%), 토지 165억원(15.9%), 기타 307억원(29.5%) 권역외대출의 특성(차주 및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어려움) 및 높은 대출비중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 권역외대출의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담보평가 및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조합간 연계대출 규모가 587억원(상호금융대출 총액의 31.7%)이고, 이중 연체 및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은 229억원(39.0%)으로 경영상 큰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계대출의 약 절반(48.7%)에 해당하는 286억원의 대출을 주관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의 신용도, 소득금액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이 중 144억원(50.3%)의 대출이 연체 및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등 타조합과 동반하여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연계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연체 등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출규모의 감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체 4,350백만원, 경매 5,811백만원, 압류․가압류 6,820백만원(중복금액 제외)
담보 취득 및 해지업무 철저 2012.5.3. 차주 이◉◉에게 일반자금대출 1건,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정식담보(경기도 ◈◈시 소재 고시원건물) 외에 서울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첨담보로 취급한 이후, 2013.5.3. 기한연장을 위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경험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크게 악화(5등급→10등급)되었는데도 차주의 담보물 일부해지 요청에 따라 채권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13.8.1. 첨담보물을 해지하여 담보력 약화를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 담보물건에 대한 해지시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동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수익여건 악화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제고 2013년도 결산결과 경제사업 부문의 적자 규모가 확대(‘11년 △9억원 →’13년 △11억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및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여신 규모가 524억 36백만원(총여신 2,401억50백만원의 21.8%)이고, 경매 15,222백만원, 연체 2,170백만원, 압류․가압류 22,288백만원, 신용관리 6,348백만원, 폐업 3,832백만원, 회생․신용회복 842백만원, 실차주별 분류 1,671백만원, 잔존채권 63백만원 이들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소요액은 70억 63백만원(총여신 소요액 82억 83백만원)으로 2013년도 대손충당금 적립 총액(34억 23백만원)의 2.1배에 달하고 있는 등 수익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경영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경제사업 부문의 수익관리 강화 및 신용리스크 취약여신의 감축 등 수익여건을 적극 개선하고,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회계연도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장
등 9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 325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등으로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1억 93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5조의2
위반사항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7.12.13.~2014.2.10. 기간 중 송◊◊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52건, 181억 3백만원(잔액 171억 6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70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61억 71백만원의 113.5%)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3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4.3.17.)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김◌◌ 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9억 69백만원(잔액 195억 4백만원)의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적정대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동 대출이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취급의 편의성 등을 고려,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한 소요자금 공급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부동산경락자금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 잔액은 448억 40백만원(320건)으로 상호금융대출금(1,852억 44백만원)의 24.2%에 달하고 있고 담보물건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지역 등 타권역에 위치하여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체 부동산경락자금대출의 86.9%(389억 45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며, 연체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도 13.7%(61억25백만원)로 신용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권역외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2014.2월말 현재 권역외대출 잔액이 1,040억원으로 상호금융 총대출금(1,872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담보부동산의 절반 이상(54.6%)이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5.94%로 전체 연체율(3.78%)을 상회하고 있는 바, * 권역외대출 담보 :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331억원(31.8%), 상가 237억원(22.8%), 토지 165억원(15.9%), 기타 307억원(29.5%) 권역외대출의 특성(차주 및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어려움) 및 높은 대출비중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 권역외대출의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담보평가 및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연계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조합간 연계대출 규모가 587억원(상호금융대출 총액의 31.7%)이고, 이중 연체 및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은 229억원(39.0%)으로 경영상 큰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계대출의 약 절반(48.7%)에 해당하는 286억원의 대출을 주관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의 신용도, 소득금액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 중 144억원(50.3%)의 대출이 연체 및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등 타조합과 동반하여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연계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연체 등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출규모의 감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체 4,350백만원, 경매 5,811백만원, 압류․가압류 6,820백만원(중복금액 제외)
위반사항 7
담보 취득 및 해지업무 철저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2.5.3. 차주 이◉◉에게 일반자금대출 1건,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정식담보(경기도 ◈◈시 소재 고시원건물) 외에 서울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첨담보로 취급한 이후, 2013.5.3. 기한연장을 위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경험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크게 악화(5등급→10등급)되었는데도 차주의 담보물 일부해지 요청에 따라 채권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13.8.1. 첨담보물을 해지하여 담보력 약화를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 담보물건에 대한 해지시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동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수익여건 악화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제고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2013년도 결산결과 경제사업 부문의 적자 규모가 확대(‘11년 △9억원 → ’13년 △11억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및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여신 규모가 524억 36백만원*(총여신 2,401억50백만원의 21.8%)이고, * 경매 15,222백만원, 연체 2,170백만원, 압류․가압류 22,288백만원, 신용관리 6,348백만원, 폐업 3,832백만원, 회생․신용회복 842백만원, 실차주별 분류 1,671백만원, 잔존채권 63백만원 이들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소요액은 70억 63백만원(총여신 소요액 82억 83백만원)으로 2013년도 대손충당금 적립 총액(34억 23백만원)의 2.1배에 달하고 있는 등 수익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경영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경제사업 부문의 수익관리 강화 및 신용리스크 취약여신의 감축 등 수익여건을 적극 개선하고,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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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전북)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3회계연도 결산시, 폐업중이거나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장
○ 등 96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 325억 55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등으로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1억 93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5조의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7.12.13.~2014.2.10. 기간 중 송◊◊ 등 10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52건, 181억 3백만원(잔액 171억 6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70억 2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61억 71백만원의 113.5%) 초과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등
경영유의사항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3.17.)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김◌◌ 등 31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209억 69백만원(잔액 195억 4백만원)의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적정대출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동 대출이 담보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취급의 편의성 등을 고려, 가계자금으로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정한 소요자금 공급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경락자금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 잔액은 448억 40백만원(320건)으로 상호금융대출금(1,852억 44백만원)의 24.2%에 달하고 있고 담보물건의 소재지가 서울․인천․경기지역 등 타권역에 위치하여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체 부동산경락자금대출의 86.9%(389억 45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며, 연체 및 타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도 13.7%(61억25백만원)로 신용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바 앞으로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역외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14.2월말 현재 권역외대출 잔액이 1,040억원으로 상호금융 총대출금(1,872억원)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담보부동산의 절반 이상(54.6%)이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5.94%로 전체 연체율(3.78%)을 상회하고 있는 바, * 권역외대출 담보 :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331억원(31.8%), 상가 237억원(22.8%), 토지 165억원(15.9%), 기타 307억원(29.5%) 권역외대출의 특성(차주 및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어려움) 및 높은 대출비중 등을 감안할 때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앞으로 권역외대출의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 담보평가 및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에 대한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조합간 연계대출 규모가 587억원(상호금융대출 총액의 31.7%)이고, 이중 연체 및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대출은 229억원(39.0%)으로 경영상 큰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계대출의 약 절반(48.7%)에 해당하는 286억원의 대출을 주관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의 신용도, 소득금액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이 중 144억원(50.3%)의 대출이 연체 및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등 타조합과 동반하여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연계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연체 등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출규모의 감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체 4,350백만원, 경매 5,811백만원, 압류․가압류 6,820백만원(중복금액 제외)
담보 취득 및 해지업무 철저 2012.5.3. 차주 이◉◉에게 일반자금대출 1건,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정식담보(경기도 ◈◈시 소재 고시원건물) 외에 서울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첨담보로 취급한 이후, 2013.5.3. 기한연장을 위한 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 연체경험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크게 악화(5등급→10등급)되었는데도 차주의 담보물 일부해지 요청에 따라 채권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13.8.1. 첨담보물을 해지하여 담보력 약화를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 담보물건에 대한 해지시 대출금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동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수익여건 악화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제고 2013년도 결산결과 경제사업 부문의 적자 규모가 확대(‘11년 △9억원 →’13년 △11억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연체 및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신용리스크에 취약한 여신 규모가 524억 36백만원*(총여신 2,401억50백만원의 21.8%)이고, * 경매 15,222백만원, 연체 2,170백만원, 압류․가압류 22,288백만원, 신용관리 6,348백만원, 폐업 3,832백만원, 회생․신용회복 842백만원, 실차주별 분류 1,671백만원, 잔존채권 63백만원 이들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소요액은 70억 63백만원(총여신 소요액 82억 83백만원)으로 2013년도 대손충당금 적립 총액(34억 23백만원)의 2.1배에 달하고 있는 등 수익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경영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경제사업 부문의 수익관리 강화 및 신용리스크 취약여신의 감축 등 수익여건을 적극 개선하고,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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