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56

성모 검사결과제재 (2015-04-06)

금융감독원 · 2015-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임직원 주의 2건

주요 위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사후관리 강화요망 검사착수일 현재(2014.10.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62명에 대하여 상가 완공시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총 4,741백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동 상가 공사는 시행사인 ㈜□□□□□(대표 : ◇◇◇)의 전 대표이사의 공사대금 횡령과 시공사의 교체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진행을 위하여 추가대출이 요구되는 등 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채권보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중도금 추가 대출시에는 채무상환능력, 자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동 사업 관련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됨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은 2011.6.27. 및 2012.9.20. 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2건,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실행일 전후 15일 이내인 2011.6.27 및 2012.10.4. 공제상품을 가입시키고 초회 공제료로 각각 30만원(대출금액의 6% 및 3%)을 수취하여 구속성 행위한도(대출금액의 1%, 5만원 및 10만원)를 초과(총 45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에 따라 관련 구속성예금 해지 등 실시

대출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은 2012.11.20. 차주 ◈◈◈의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대출액 146백만원 중 136백만원만 상환되고 일부 채무(10백만원)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잔액 10백만원이 부실화(대손상각 처리) 되었음

위반사항 1

부동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사후관리 강화요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2014.10.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62명에 대하여 상가 완공시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총 4,741백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동 상가 공사는 시행사인 ㈜□□□□□(대표 : ◇◇◇)의 전 대표이사의 공사대금 횡령 과 시공사의 교체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진행을 위하여 추가대출이 요구되 는 등 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채권보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중도금 추가 대출시에는 채무상환능력, 자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동 사업 관련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3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차주에 대하여 대출 실행 전후 15일 이내에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이나 공제금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은 2011.6.27. 및 2012.9.20. 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2건,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실행일 전후 15일 이내인 2011.6.27 및 2012.10.4. 공제상품을 가입시키고 초회 공제료로 각각 30만원(대출금액의 6% 및 3%)을 수취하여 구속성 행위한도(대출금액의 1%, 5만원 및 10만원)를 초과(총 45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에 따라 관련 구속성예금 해지 등 실시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3

대출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절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근저당권은 해당 대출금 또는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말소할 수 없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은 2012.11.20. 차주 ◈◈◈의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대출액 146백만원 중 136백만원만 상환되고 일부 채무(10백만원)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잔액 10백만원이 부실화(대손상각 처리) 되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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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 통보일 : 2015.4.6.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 1건, 임직원 주의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임직원 주의 2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부동산 개발사업 중도금대출 사후관리 강화요망 검사착수일 현재(2014.10.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62명에 대하여 상가 완공시 후취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총 4,741백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동 상가 공사는 시행사인 ㈜□□□□□(대표 : ◇◇◇)의 전 대표이사의 공사대금 횡령과 시공사의 교체로 공사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진행을 위하여 추가대출이 요구되는 등 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채권보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중도금 추가 대출시에는 채무상환능력, 자금의 사용계획 및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동 사업 관련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됨

지적사항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3장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차주에 대하여 대출 실행 전후 15일 이내에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이나 공제금을 수취 하는 구속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은 2011.6.27. 및 2012.9.20. 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 2건,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실행일 전후 15일 이내인 2011.6.27 및 2012.10.4. 공제상품을 가입시키고 초회 공제료로 각각 30만원(대출금액의 6% 및 3%)을 수취하여 구속성 행위한도(대출금액의 1%, 5만원 및 10만원)를 초과(총 45만원)하였음 < 시정대상사항 > - 차주의 의사에 따라 관련 구속성예금 해지 등 실시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6편제3장제2절제2조

대출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3절 제1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근저당권은 해당 대출금 또는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말소할 수 없는데도, (부산)성모신용협동조합은 2012.11.20. 차주 ◈◈◈의 부동산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대출액 146백만원 중 136백만원만 상환되고 일부 채무(10백만원)가 잔존하고 있음에도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금 잔액 10백만원이 부실화(대손상각 처리) 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1장 제3절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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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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