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61

보현사신용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5-03-24)

금융감독원 · 2015-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1건

주요 위반사항

정관상 공동유대의 범위 등 변경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종교단체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및 조합원 자격은 정관이 정하는 교회, 사찰 등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2007.3.9.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거쳐 정관 제8조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요건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보현사 승려 및 신도”에서 “보현사 신도 또는 스님”으로 변경한 후 보현사 소속 스님뿐 아니라 모든 스님을 조합원으로 가입·운영하고 있는 바, 보현사 소속이 아닌 스님을 조합원으로 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유대 범위 및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되므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보현사 소속이 아닌 스님에 대해서는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정관상 공동유대의 범위 등 변경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종교단체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및 조합원 자격은 정관이 정하는 교회, 사찰 등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2007.3.9.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거쳐 정관 제8조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요건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보현사 승려 및 신도”에서 “보현사 신도 또는 스님”으로 변경한 후 보현사 소속 스님뿐 아니라 모든 스님을 조합원으로 가입·운영하고 있는 바, 보현사 소속이 아닌 스님을 조합원으로 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유대 범위 및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되므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보현사 소속이 아닌 스님에 대해서는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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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정관상 공동유대의 범위 등 변경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종교단체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및 조합원 자격은 정관이 정하는 교회, 사찰 등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 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2007.3.9.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거쳐 정관 제8조제1항에 의한 조합원 자격요건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보현사 승려 및 신도”에서 “보현사 신도 또는 스님”으로 변경한 후 보현사 소속 스님뿐 아니라 모든 스님을 조합원으로 가입·운영하고 있는 바, 보현사 소속이 아닌 스님을 조합원으로 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유대 범위 및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되므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보현사 소속이 아닌 스님에 대해서는 조합원 탈퇴 및 출자금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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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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