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3-20)
금융감독원 · 2015-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채권추심인 3명 각각 과태료 50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소속 ◌◌◌ 등 채권추심인 3명은 2011.10.13.~2013.3.1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지점 채권추심인 ◌◌◌는 2011.10.13. 11:4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론(9,330,629원, 2011.7.6 연체)의 연체사실과 소송 및 압류 예정 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母)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9. 09:5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 이용금액(4,139,402원, 2013.2.6. 연체)의 연체사실, 급여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2. 신용카드회원 ◁◁◁의 현금서비스(4,666,473원, 2013.2.12. 연체)의 연체사실, 유체동산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11.2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이사회 산하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주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및 중장기 경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휴계약 및 주요 경영현안은 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등 경영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역할 및 기능 등을 재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⑵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계열사와의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되 에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 2013.5.29.~2013.7.29. 기간 중 계열사인 ○○○○○와 4건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22개 계열사와의 대다수 거래(155건중 148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계열사와 거래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⑶ 신가맹점수수료 적용 관련업무 철저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7.4. ●●●●●●에 대하여 신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가맹점계약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 139억원(계약만기까지의 지급예정액 125억원 포함)을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향후 가맹점계약체결시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⑷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강화 카드업무의 승인시스템, 카드 시스템, 고객상담 시스템은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홈페이지 등은 핵심업무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및 재해발생시 인터넷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서비스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복투자 방지 및 구축 효율성 등의 이유로 2015.2월 차세대시스템과 병행하여 구축예정인 인터넷서비스 재해복구(DR :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됨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6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남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51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6.~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2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1.2.24.~2013.6.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1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2.~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4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을지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7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2.4.27.~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7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7.〜2013.7.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73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1.~2013.6.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526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1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9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7.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8.5.~2013.6.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48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신용카드 연회비(1만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16. 및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6만원, 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2천원 및 10만원을 제공하고 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만원 및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 제공을 조건으로 2건(자사카드 1건 및 타사카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천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등 2013.1.1.~2013.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0.~2013.6.28.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0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243건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10명 중 ▲▲▲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조사를 통하여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1,198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12 시행일인 2012.12.22. 이후의 불법모집 건수(228건)가 제재조치 대상임 ㈏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39명의 본인확인 소홀행위 157건을 확인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모집인 139명 중 ▼▼▼, ◁◁◁은 (1)항의 고액수당 수령 불법모집인과 동일인임 ㈐ 2011.6.20.~2012.12.14. 기간 중 ♧♧♧ 등 모집인 3명의 과다경품제공 등 불법모집행위 3건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조치의뢰사항 ⑴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내규 「채권관리지침」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강남Collection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10.13. ~2013.3.19. 기간 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음에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강남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론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1.10.13.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소송진행 및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수원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9. 회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및 입금안내를 하였으며,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원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영등포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2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연체사실과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소속 ◌◌◌ 등 채권추심인 3명은 2011.10.13.~2013.3.1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지점 채권추심인 ◌◌◌는 2011.10.13. 11:4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론(9,330,629원, 2011.7.6 연체)의 연체사실과 소송 및 압류 예정 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母)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9. 09:5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 이용금액(4,139,402원, 2013.2.6. 연체)의 연체사실, 급여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2. 신용카드회원 ◁◁◁의 현금서비스(4,666,473원, 2013.2.12. 연체)의 연체사실, 유체동산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11.2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이사회 산하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주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이사회 산하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주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및 중장기 경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휴계약 및 주요 경영현안은 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등 경영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역할 및 기능 등을 재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⑵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계열사와의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되 에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
2013.5.29.~2013.7.29. 기간 중 계열사인 ○○○○○와 4건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22개 계열사와의 대다수 거래(155건중 148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계열사와 거래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⑶ 신가맹점수수료 적용 관련업무 철저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7.4. ●●●●●●에 대하여 신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가맹점계약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 139억원(계약만기까지의 지급예정액 125억원 포함)을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향후 가맹점계약체결시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⑷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강화
카드업무의 승인시스템, 카드 시스템, 고객상담 시스템은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홈페이지 등은 핵심업무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및 재해발생시 인터넷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서비스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복투자 방지 및 구축 효율성 등의 이유로 2015.2월 차세대시스템과 병행하여 구축예정인 인터넷서비스 재해복구(DR :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됨
위반사항 3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6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남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51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6.~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2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1.2.24.~2013.6.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1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2.~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4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을지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7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2.4.27.~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7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7.〜2013.7.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73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1.~2013.6.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526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1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9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7.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8.5.~2013.6.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48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신용카드 연회비(1만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16. 및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6만원, 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2천원 및 10만원을 제공하고 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만원 및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 제공을 조건으로 2건(자사카드 1건 및 타사카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천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등 2013.1.1.~2013.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0.~2013.6.28.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0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243건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10명 중 ▲▲▲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조사를 통하여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1,198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12 시행일인 2012.12.22. 이후의 불법모집 건수(228건)가 제재조치 대상임 ㈏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39명*의 본인확인 소홀행위 157건을 확인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모집인 139명 중 ▼▼▼, ◁◁◁은 (1)항의 고액수당 수령 불법모집인과 동일인임 ㈐ 2011.6.20.~2012.12.14. 기간 중 ♧♧♧ 등 모집인 3명의 과다경품제공 등 불법모집행위 3건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신용카드모집인운영내부통제기준」 제2조,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위반사항 4
조치의뢰사항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내규 「채권관리지침」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⑴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내규 「채권관리지침」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강남Collection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10.13. ~2013.3.19. 기간 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음에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강남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론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1.10.13.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소송진행 및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수원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9. 회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및 입금안내를 하였으며,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원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영등포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2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연체사실과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5.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지점 소속 ◌◌◌ 등 채권추심인 3명은 2011.10.13.~2013.3.19.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지점 채권추심인 ◌◌◌는 2011.10.13. 11:4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론(9,330,629원, 2011.7.6 연체)의 연체사실과 소송 및 압류 예정 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母)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9. 09:52 신용카드회원 ◫◫◫의 신용카드 이용금액(4,139,402원, 2013.2.6. 연체)의 연체사실, 급여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지점 채권추심인 ▷▷▷은 2013.3.12. 신용카드회원 ◁◁◁의 현금서비스(4,666,473원, 2013.2.12. 연체)의 연체사실, 유체동산 압류 예정내용 등을 제3자(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11.2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4.1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경영위원회 운영 강화 이사회 산하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위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주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부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및 중장기 경영방침,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휴계약 및 주요 경영현안은 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등 경영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경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역할 및 기능 등을 재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⑵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계열사와의 5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열사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되 에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도 2013.5.29.~2013.7.29. 기간 중 계열사인 ○○○○○와 4건의 용역거래를 하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22개 계열사와의 대다수 거래(155건중 148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계열사와 거래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대상 여부 및 수의계약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⑶ 신가맹점수수료 적용 관련업무 철저 가맹점수수료율은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7.4. ●●●●●●에 대하여 신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가맹점계약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존 수수료율과의 차액 139억원(계약만기까지의 지급예정액 125억원 포함)을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향후 가맹점계약체결시 적격비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맹점계약내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⑷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강화 카드업무의 승인시스템, 카드 시스템, 고객상담 시스템은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제와 홈페이지 등은 핵심업무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화재 및 재해발생시 인터넷서비스 중단으로 고객서비스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중복투자 방지 및 구축 효율성 등의 이유로 2015.2월 차세대시스템과 병행하여 구축예정인 인터넷서비스 재해복구(DR :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망됨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⑴ 신용카드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집인 ◎◎◎ 등 16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남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51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6.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6.~2013.6.25.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2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1.2.24.~2013.6.24.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145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일산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2.~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1,04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을지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7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2.4.27.~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7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7.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7.〜2013.7.3.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73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7.1.~2013.6.27.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526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8. 신용카드 연회비(1만 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7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93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6.30.〜2013.6.27.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424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8.5.~2013.6.3.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48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6. 신용카드 연회비(1만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 제공을 조건으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촌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4.16. 및 2013.6.2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6만원, 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2천원 및 10만원을 제공하고 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9.7.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3만원 및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 제공을 조건으로 2건(자사카드 1건 및 타사카드 1건)의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신천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9.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등 2013.1.1.~2013.2.8. 기간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22건의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⑵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감독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모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집인이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0.~2013.6.28.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0명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총 8,243건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이들 10명 중 ▲▲▲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제기된 민원조사를 통하여 동 모집인들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해당 모집인 불법행위 총 1,198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4조의12 시행일인 2012.12.22. 이후의 불법모집 건수(228건)가 제재조치 대상임 ㈏ 2010.6.30.~2013.9.30. 기간 중 ♥♥♥ 등 회사소속 모집인 139명*의 본인확인 소홀행위 157건을 확인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모집인 139명 중 ▼▼▼, ◁◁◁은 (1)항의 고액수당 수령 불법모집인과 동일인임 ㈐ 2011.6.20.~2012.12.14. 기간 중 ♧♧♧ 등 모집인 3명의 과다경품제공 등 불법모집행위 3건을 민원을 통해 인지하고도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제7조의3,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2
내규 「신용카드모집인운영내부통제기준」 제1장 제2조, 제2장 제3조 등 ⑶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1.4.13.~2013.9.15. 기간중 ▲▲▲ 등 모집인 8명의 과다경품 제공 및 타사카드 모집 등 법규위반사실 11건을 인지하고도 이번 검사착수일(2013.10.21.)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⑷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2012.9.1. ◉◉◉◉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 플러스 패밀리카드” 약관을 제정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 ⑸ 구매권유 중지 청구자에 대한 전화마케팅 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2010.7.1.~2013.9.30. 기간 중 전화마케팅 수신거부(Do-Not-Call) 등록회원 ◈◈◈ 등 49명에 대상으로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상품에 대한 전화마케팅을 실시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⑹ 개인신용정보 보호대책 소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고객에 대한 여신취급 가능여부 확인 및 여신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회사의 할부금융 업무취급 시스템(‘E-family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 등 113개 할부판매·제휴점(할부금융모집인 16명 포함)에게 부여하면서, 동 시스템의「상환내역조회」화면에 고객의 할부금 상환내역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할부판매·제휴점이 동 시스템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목적 및 용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대상기간(2010.6.30.~2013.11.7.) 중 할부판매·제휴점이 동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내규 「신용정보관리규정」 제4조, 제12조
조치의뢰사항 ⑴ 채권추심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8, 내규 「채권관리지침」 제9장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내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강남Collection지점 등 3개 지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1.10.13. ~2013.3.19. 기간 중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음에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등 법규를 위반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강남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론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1.10.13.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소송진행 및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수원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9. 회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회원의 연체사실 및 입금안내를 하였으며,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회원의 급여를 압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영등포Collection지점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직원이 2013.3.12 회원의 모친에게 유선으로 연체사실과 유체동산 압류 예정 등의 내용을 알림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제4조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