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5-03-20)
금융감독원 · 2015-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50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2.1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모집인 ○○○은 2013.2.7.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은 2013.6.2. 경기도 수원시 ○○구 소재 수퍼마켓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및 가방, 3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2.1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모집인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모집인 ○○○은 2013.2.7.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은 2013.6.2. 경기도 수원시 ○○구 소재 수퍼마켓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및 가방, 3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4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5.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참고 : 2014.2.11. 이미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모집인 ○
○ 등 4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모집인 ○○○은 2013.2.7.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 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는 2013.3.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모집인 ◉◉◉은 2013.6.2. 경기도 수원시 ○○구 소재 수퍼마켓앞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장난감 및 가방, 3만원상당)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주의사항 ⑵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2.3.30. ○○○○○○(대표 ○○○)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2백만원(대출 잔액 16백만원)과 관련하여 2012.12.28.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2013.2.12. 및 2013.4.9.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동 법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음(검사착수전 연체정보기록을 삭제하였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4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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