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6-02)
금융감독원 · 2025-06-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01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
주요 위반사항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의 대표자 등)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2016.12.28. 이전에는 저신용자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12.29. 이후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그 외의 금융소비자(이하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월 보험료’)이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이하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1.6. ∼ 2021.10.28.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4.8.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21.10.14.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회사는 2021.7.7. ∼ 2023.1.3. 기간 중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판단 등’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 목적으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 진료기간, 병원명, 보험사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이용)한 사실이 있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회사는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 이용 목적이 제한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 화면에 표시(출력)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용도에 따른 표시(출력)를 최소화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직원 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의 대표자 등)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 2016.12.28. 이전에는 저신용자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12.29. 이후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그 외의 금융소비자(이하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월 보험료’)이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이하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1.6. ∼ 2021.10.28.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4.8.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21.10.14.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구)보험업법」 제110조의2 「(구)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의2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제14조
위반사항 2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7.7. ∼ 2023.1.3. 기간 중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판단 등’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 목적으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 진료기간, 병원명, 보험사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2
위반사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 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출력)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 이용 목적이 제한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 화면에 표시(출력)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용도에 따른 표시(출력)를 최소화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직원 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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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5.6.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101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
제재대상사실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중소기업의 대표자 등)과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 2016.12.28. 이전에는 저신용자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2016.12.29. 이후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그 외의 금융소비자(이하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월 보험료’)이 대출계약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이하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6.1.6. ∼ 2021.10.28.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4.8.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21.10.14.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보험업법」 제110조의2
「(구)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의2
「(구)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제14조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등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 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목적으로만 이용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7.7. ∼ 2023.1.3. 기간 중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심사 업무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또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자금 용도의 적합성 판단 등’ 대출 심사 업무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 목적으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 진료기간, 병원명, 보험사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 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화면에 표시(출력)할 때 용도를 특정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대출 심사 업무 처리 시 이용 목적이 제한된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신용 정보전산시스템 화면에 표시(출력)되도록 하여 개인신용정보 항목의 용도에 따른 표시(출력)를 최소화하지 않았고,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직원 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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