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5-03-17)
금융감독원 · 2015-03-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보험대리점 1사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등 유용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08.7.29.~2012.5.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2백만원(보험계약 19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09.1.12.~2012.3.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등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 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08.7.29.~2012.5.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2백만원(보험계약 19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09.1.12.~2012.3.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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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5.3.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보험대리점 1사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및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이전에 모집과 관련 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
● 보험대리점(개인보험대리점, ▲▲▲)은 2008.7.29.~2012.5.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2백만원(보험계약 19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09.1.12.~2012.3.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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