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3-16)
금융감독원 · 2015-03-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문책사항(등록취소)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는 2011.8.4.∼2012.7.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 34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2011.8.4.∼2012.7.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 34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2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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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3.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8.4.∼2012.7.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 34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2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46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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