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89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5-03-16)

금융감독원 · 2015-03-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문책사항(등록 취소)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은 2012.8.5.∼2013.8.9.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 92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8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인카인슈(現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 2012.8.5.∼2013.8.9.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 92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 8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인카인슈[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3.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료 유용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제10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인카인슈(現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2.8.5.∼2013.8.9.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 92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 등 8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1백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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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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