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97

엠에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5)

금융감독원 · 2015-03-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9.1.)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신용리스크 등을 측정(산출)하지 않아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2011.7.28.∼2013.5.16. 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55건, 6억 98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4.1.1. 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하였음)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2001.1.29. □□지점 폐쇄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소재 부동산을 지체없이 매각하지 않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4.9.25.)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2001년중 2개 지점(□□지점, ■■지점) 폐쇄로 2건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7.7.4. 우리원 검사결과 조치(주의)를 받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으며이 중 1건은 현재까지 매각이 지연

유가증권 보유한도 미준수 2011.7.23.∼2014.6.30. 기간 중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9억 72백만원 보유하여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0.48%(77백만원)∼2.26%(363백만원) 초과하였음 2014.7.1. ◇◇◇◇◇◇가 ▲▲▲▲▲㈜ 인수과정에서 동 주식을 상장주식인 ◇◇

◇ 주식으로 교환해줌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초과상태를 해소

위반사항 1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4.9.1.)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신용리스크 등을 측정(산출)하지 않아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1.7.28.∼2013.5.16. 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55건, 6억 98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4.1.1. 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위반사항 3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1.1.29. □□지점 폐쇄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소재 부동산을 지체없이 매각하지 않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4.9.25.)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2001년중 2개 지점(□□지점, ■■지점) 폐쇄로 2건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7.7.4. 우리원 검사결과 조치(주의)를 받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중 1건은 현재까지 매각이 지연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

위반사항 4

유가증권 보유한도 미준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의 한도내에서 보유할 수 있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1.7.23.∼2014.6.30. 기간 중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9억 72백만원 보유하여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0.48%(77백만원)∼2.26%(363백만원) 초과*하였음 * 2014.7.1. ◇◇◇◇◇◇가 ▲▲▲▲▲㈜ 인수과정에서 동 주식을 상장주식인 ◇◇◇

주식으로 교환해줌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초과상태를 해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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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엠에스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9.1.) 현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인력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시장․신용리스크 등을 측정(산출)하지 않아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신용리스크 등 요소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리스크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투자중개업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도 2011.7.28.∼2013.5.16. 기간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와 ‘공모주식매매 협약’을 체결하여 55건, 6억 98백만원의 공모주식 매도·매수 관련 투자중개 업무를 영위하고 42백만원의 이익금(중개수수료)을 수취하였음(2014.1.1. 투자중개업무 계약을 해지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1.1.29. □□지점 폐쇄로 인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된 대구광역시 중구 완전동 소재 부동산을 지체없이 매각하지 않고 이번 검사종료일 현재(2014.9.25.)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부당하게 보유*하였음 * 2001년중 2개 지점(□□지점, ■■지점) 폐쇄로 2건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7.7.4. 우리원 검사결과 조치(주의)를 받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하였으며이 중 1건은 현재까지 매각이 지연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5조

주의사항

유가증권 보유한도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내의 한도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데도 2011.7.23.∼2014.6.30. 기간 중 ▲▲▲▲▲㈜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19억 72백만원 보유하여 보유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0.48%(77백만원)∼2.26%(363백만원) 초과*하였음 * 2014.7.1. ◇◇◇◇◇◇가 ▲▲▲▲▲㈜ 인수과정에서 동 주식을 상장주식인 ◇◇◇◇

◇ 주식으로 교환해줌에 따라 비상장주식 보유한도 초과상태를 해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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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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