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17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2-16)

금융감독원 · 2015-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경영유의 2건

임원 · 감봉 1명, 견책상당 2명, 주의 7명, 주의상당 7명

직원 ·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 1명, 조치의뢰 7건

주요 위반사항

여신심사 및 취급 부적정 등

여신심사 및 취급 부적정 등 (가) 여신심사․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심사, 승인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 운영,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위원 ◯◯◯ 등 26명은 2008.3.19.∼2014.1.27. 기간중 ㈜◘◘◘◘◘ 등 7개 차주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요자금융대출 및 자산담보부대출 등 총 1조 1,60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취급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1,598억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2008.3.19.~2009.11.12. 기간중 ㈜◘◘◘◘◘(대표 △△△)에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39건, 61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지점에서는 아래 ㉮~㉱와 같이 매출관련서류, 납품물품의 실재성 등에 대한 점검 및 대리인의 자격․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외상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 매출관련 주요서류도 징구하지 않고, 모바일인쇄시스템장비 등 납품 물품의 실재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매입처인 ㈜◍◍◍◍◍의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주요 상거래자료 대당 11,500,000원에 달하는 고가장비 ㉯ 2008.3.19.자 여신승인검토서에는 2006.6월 ㈜◍◍◍◍◍(구매자)와 ㈜◘◘◘◘◘ (판매자)간 휴대폰주변기기 공급과 관련한 MOU가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서류 징구 등을 통해 MOU 체결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음 ㉰ 2009.6.25. 여신취급시 첨부서류 중 ‘매출채권양도 승낙서(2009.6.23.)’와 ‘세금계산서(2009.6.16.)’상의 ㈜◍◍◍◍◍ 대표이사 명의가 서로 상이함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음 ㉱ 여신취급시 ㈜◍◍◍◍◍의 NI/SI사업부문 영업담당 차장(◩◩◩ 차장) 1인을 제외한 여타 임직원을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여신 사후관리 소홀 ◌◌◌◌◌지점에서는 동건 여신취급후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등을 통해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08.3.19. 최초 취급한 대출 12억원이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동 대출 중 9억원이 ◮◮◮◮㈜ 대표 ◒◒◒ 앞으로 이체된 후 동인에 의해 ◑◑◑◑그룹 계열사인 ㈜

지분인수를 위한 계약금(23억원)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구속행위 금지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08.5.30.~2009.8.19. 기간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보다 조기에 지급된 외상매출채권대금 186.5억원(15건)을 지점의 월말 예금계수 증가 등의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에 가입케하고 임의로 지급을 정지하거나 사고계좌로 등록함으로써 인출을 제한하였음 ㈜◍◍◍◍◍ 관련 수요자금융대출 취급 부적정 등 ◌◌◌◌◌지점에서 2009.7.13.~2011.1.21.기간중 ㈜◈◈◈◈◈ 등 3개 업체에 ㈜◍◍◍◍◍관련 수요자금융 대출 5건, 66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출관련서류의 적정성 확인, ㈜◍◍◍◍◍의 관련부서에 사실관계 문의 및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가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010.11.11. 대출관련 ㈜◙◙◙이 ㈜◍◍◍◍◍로부터 납품받고 작성한 ‘인수확인서(2010.10.29.)’상 ㈜◙◙◙ 대표이사 ◁◁◁의 서명과 하나은행과 ㈜◙◙◙간 약정한 ‘근보증서(2010.11.11.)’상 ◁◁◁의 서명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서, 물품납품확인서, 대출실행 요청공문 등 대출취급과 관련한 모든 주요서류가 ㈜◍◍◍◍◍의 영업담당 직원 1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였음에도 ㈜◍◍◍◍◍의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11.11. 및 2011.1.21. 대출신청서류(2건)에 ㈜◍◍◍◍◍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실제 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유) 등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로 인한 부실초래 등 ▣▣▣▣(유), ◎◎◎◎(유), ◇◇◇◇◇◇(유) 2009.12.17.~2014.1.27. 기간중 ▣▣▣▣(유) 등 3개 SPC에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자산담보부대출(ABL) 154건, 1조 926억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위원회, ◪◪영업본부 및 ◌◌◌◌◌지점은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과 관련된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제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매출채권이 모두 허위임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1,598억원(2014.3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1,198억원 적립)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여신한도 승인 부적정 여신위원회 및 ◪◪영업본부에서는 ▣▣▣▣(유), ◎◎◎◎(유) 및 ◇◇◇◇◇◇(유) 등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을 심사하면서 아래 ㉮~㉱와 같이 ㈜◍◍◍◍◍에 대한 향후 예상 납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없이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예상 연간매출액만으로 여신한도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2009.12.17. ▣▣▣▣(유)에 대한 최초 300억원 여신한도 승인시 ▣▣▣▣(유)관련 납품업체(㈜◘◘◘◘◘ 등 6개업체)가 제출한 2008년 매출액이 540억원에 불과한데도 향후 예상 납품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연간 매출액을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300억원의 여신한도(연간 4회전, 최대 1,200억원 취급가능)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2010.11.22.∼2013.11.26.기간중 ▣▣▣▣(유)에 대한 한도증액(600억원, 1회) 및 기한연장시 ▣▣▣▣(유) 관련 납품업체가 제출한 연간 매출실적이 약 1,000억원에 불과하고 납품업체 수도 축소(6개사→5개사→3개사)되었는데도 연간 매출액을 2,000억원으로 예상하여 600억원의 여신한도(연간 4회전, 최대 2,400억원 취급가능)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동 건은 납품업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대출실행규모가 납품업체의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2011.11.23., 2012.11.28., 2013.11.26. ▣▣▣▣(유)에 대한 3차례 한도연장 승인시 한도대출의 연간 대출실행액이 납품업체가 제출한 연간 매출액을 219억원(2011.11.23.), 1,122억원(2012.11.28.), 1,253억원(2013.11.26.) 초과하였는데도 여신심사시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여신을 승인하였음 ㉱ 2011.5.23.∼2013.9.10. 기간중 ◎◎◎◎(유) 및 2014.1.7. ◇◇◇◇◇◇(유)에게 각각 자산담보부대출 2,300억원 및 500억원의 여신한도를 승인하면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상품목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목표 및 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납품업체가 제시한 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목표(10만대) 및 대출취급 이후 판매실적에 대한 확인없이 총 2,800억원의 여신한도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대출실행시 매출채권 실재성 등 확인 소홀 ◌◌◌◌◌지점에서는 아래 ㉮~㉳와 같이 대리인의 자격․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 납품물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매출관련서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은 ㈜◍◍◍◍◍가 확인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되며 ㈜◍◍◍◍◍가 확인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동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키로 약정되어 있는 등 ㈜◍◍◍◍◍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임에도 대출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사후 매출확인 등의 과정에서 ㈜◍◍◍◍◍의 영업담당직원 1인(◩◩◩ 차장)을 제외한 여타 임직원을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현장방문시 본건 모바일인쇄시스템장비, 휴대폰 등 외상매출채권 대상물품의 실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동 물품 관련 원제조업체와의 거래에 수반되는 물품구입계약서, 매입채무(매입원가) 결제서류, 주문서, 납품서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는 등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2010.1.11.~2014.1.27.기간 중 대출신청서류(150건)에 종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실제 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2008.12.26.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세액공제 혜택)토록 하였으며, 2011.1월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 2013.6월경 ▣▣▣▣(유) 자산담보부대출 상환자금이 다수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것을 인지하고도 ㈜◈◈◈◈◈ 대표 ◆◆◆의 허위 설명만 믿고 허위매출채권 및 자금융통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하지 않았음 ㈜◍◍◍◍◍와 하나은행간 사업협약서(제5조)에 의하면 매출채권대금은 ㈜◍◍◍◍◍가 하나은행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납품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됨 ㉲ 2013.8.1.부터 ㈜▧▧▧▧▧▧▧의 사명이 ㈜◍◍◍◍◍로 변경되었으나 2013.8.12.∼2013.9.25. 기간중 본건 자산담보부대출과 관련하여 ㈜◍◍◍◍◍가 하나은행에 제출한 매출채권확인서 등 관련서류 10건에 사명이 ㈜▧▧▧▧▧▧▧로 기재되고, ㈜▧▧▧▧▧▧▧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14.1.17. 하나은행은 ◕◕◕◕투자㈜(보증기관)로부터 ◇◇◇◇◇◇(유) 자산담보부대출 관련 납품거래의 정당성 확인을 위한 관련증빙을 요청받고서, ㈜◍◍◍◍◍로부터 2014.1.15. 계약추진관련 내부 기안문서사본을 제출받았으나, 동 문서의 작성일(2014.1.9.)보다 시행일(2013.12.15.)이 앞서 있으며, 동 문서에는 2011.6.1. ▽▽▽▽▽ 및 ▼▼▼▼▼ 시리즈 법인판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미 2011.4.5. ㈜◈◈◈◈◈◈◈◈◈◈와의 이동통신사업 특수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5.23. 여신승인검토서에는 단말기 기판매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문서에는 2013.12.15. 시스템본부장 전결로 아이폰 법인 판매를 ㈜◈◈◈◈◈◈◈◈◈◈에서 (유)■■■■■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본건 자산담보부대출 계약시 제출된 계약서 체결일은 시스템본부장 전결일 이전인 2013.12.12.로 되어있는 등 주요 내용이 여타 문서와 상이함에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 본건 자산담보부대출(ABL)의 경우 ㈜◍◍◍◍◍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지점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리스크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없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함으로써 ㈜◍◍◍◍◍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및 포트폴리오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여신감리 및 신용등급평가 소홀 등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부, ◌◌◌◌◌지점 및 ▱▱▱▱부는 2008.3.19.~2014.1.27. 기간중 여신 및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하고,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함에 따라 여신 부실을 초래하였음 여신감리 소홀 등 ◑◑◑◑◑◑◑부에서는 여신의 심사, 승인, 실행, 사후관리 등 취급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에 대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보유 등을 이유로 거액여신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간 감리제외대상 여신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2009년 이후 한차례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2009.4분기 본부 승인여신 감리시 ▣▣▣▣(유) 자산담보부대출을 점검하였으나 ㈜◍◍◍◍◍와 하나은행간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판매업체 부도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예상매출액 및 여신한도 산정의 적정성 등 여신심사 및 취급 절차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또한, ◑◑◑◑◑◑◑부에서는 신용평가가 완료된 차주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샘플 감리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영업점 전결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용등급감리를 실시하고 ▱▱▱▱부 전결로 신용등급이 평가된 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리대상업체 선정을 소홀히 하여 2008.5.14.∼2010.10.22. 기간중 ㈜◘◘◘◘◘, ㈜◙◙◙, ㈜▰▰▰▰▰▰에 대한 신용등급감리를 하지 않았음 신용등급평가 소홀 등 ◌◌◌◌◌지점 및 ▱▱▱▱부에서는 2008.5.14.∼2010.10.22.기간중 ㈜◘◘◘◘◘, ㈜◙◙◙, ㈜▰▰▰▰▰▰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총 5회)시 동 업체들의 재무평점이 10.50점(부도확률 18.39%)∼23.12점(부도확률 9.97%)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데도 차주의 신용과는 관련 없는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등으로 은행의 리스크부담이 적다는 점, ㈜◍◍◍◍◍와의 휴대폰 주변기기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한 외형 매출 증가 등을 이유로 비재무점수를 재무점수의 2.40∼5.64배 수준으로 관대하게 부여함으로써 동사를 정상(B3) 등급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2008.5.14. ㈜◘◘◘◘◘ 및 2009.7.3. ㈜◙◙◙의 신용등급평가시 동 업체들의 최대 신용등급이 C2등급(등급 상한)이었으나, ㈜◘◘◘◘◘의 경우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 점, ㈜◙◙◙의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계속 변동된다는 점 등을 들어 등급 상한(C2등급) 보다 2등급 높은 B3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동 지점(2009.2.6. 이전 ◒◒역 지점)에서는 2000.8.11.~2007.1.25. 기간중 지점 직원들이 서울 ◔◔구 소재 시립 복지시설(▩▩▩ ▩▩, 노숙자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계좌 명의인 명단을 받아오거나 지점에 내방한 동 복지시설 관리인에게서 계좌명의인 명단을 제출받아 실명확인 없이 수용자인 ◫◫◫ 등 695명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 695개를 개설해주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지점장(지점 내부통제 총괄감독자)들은 직원의 방문이나 시설관리인의 내방을 통한 다수 계좌 개설의 경우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실명확인 관련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실명확인의무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부는 2014.3.31.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SPC인 ◎◎◎◎(유) 및 ◇◇◇◇◇◇(유)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취급액중 ◈◈◈◈증권 및 ◉◉◉◉◉◉증권의 지급보증액(각 275.4억원 및 124.6억원)과 관련하여 동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의무 불성립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대출금 400억원은 법적 분쟁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하여 회수가능성에 제약이 있음(‘회수의문’ 대상)에도 이를 ‘정상’으로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였음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 등 불철저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 등 불철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동법 감독규정 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9개 영업점은 2008.1.11.~2014.2.1. 기간 중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 사기대출 관련업체 및 관련자들의 거래내역 중 총 1,193건이 의심스러운 거래(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었으나 추출된 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자체 점검시 금융거래 목적, 거래 상대방수, 거래횟수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에 한 건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부는 2008.1.11.~2014.2.1. 기간 중 STR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었음에도 ◌◌◌◌◌지점 등 39개 영업점에서 보고하지 아니한 ㈜◍◍◍◍◍ 사기대출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1,193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음 특히, 이중 영업점 담당자가 “자금세탁 전제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20건)”, “의심스러운 거래등록대상자(85건)”로 등록한 건에 대하여도 ◎◎◎◎부는 합당한 근거없이 금융정보분석원 앞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2008.12.22.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시 추출 시나리오 및 프로그램 구축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사후감리를 소홀히 하여 추출 시나리오(◫◫◫◫◫◫◫◫)의 설계서대로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아 ㈜◍◍◍◍◍ 사기대출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990건이 STR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대량수납이체(펌뱅킹) 업무 불철저

대량수납이체(펌뱅킹) 업무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전자금융업무」5.4.2. 등에 따라 대량수납이체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 이체 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보관하여야 하고, 은행은 이용고객의 자동계좌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이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금융기관외 기타 기관일 경우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수납이체 이용기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하여 수납이체 이용가능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도,

○○○○○부는 대량수납이체의 경우 펌뱅킹 수납대행업체가 고객의 실명확인 등 자동이체동의를 받고 있어 명의도용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의 이체 동의 여부를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도, ◇◇◇◇◇◇◇㈜ 등 3개 펌뱅킹 수납대행 업체와 펌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검사착수일(2014.5.1) 현재까지 이용고객(385,241명)의 자동계좌 이체약관 동의여부에 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타 기관(18,220업체)에 대하여 신용도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수납이체 이용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특히 2013.5.2. 및 2013.6.26. 수납대행 업체 ◇◇◇◇◇◇◇㈜와 이용기관 (유)◫◫◫◫, ㈜◪◪◪◪◪간 펌뱅킹대행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펌뱅킹서비스 이용 적합성에 관한 심사 및 고객의 자동이체 동의여부에 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기관이 서울시립 복지시설(▩▩▩ ▩▩) 수용자들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도용하여 펌뱅킹 자동 계좌이체 동의서를 임의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 고객 예금을 부당인출(33명, 피해금액 1억 57백만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자체검사업무 불철저 ▲▲부는 2010.10.25.~10.28.기간중 ◌◌◌◌◌ 지점에 대한 종합검사시 2009.12.17. 승인한 ▣▣▣▣(유)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300억원) 취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면서, 동 여신취급시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는 사유로 매출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여신한도를 과도하게 승인하고, 본건 여신은 ㈜◍◍◍◍◍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유)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는 등 자체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자산유동화 수탁업무 불철저 ▨▨▨▨부는 2009.12.30. 및 2013.9.27. SPC인 ▣▣▣▣(유) 및 ◎◎◎◎(유)(업무위탁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로서 회계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감사결과를 SPC에 제출하지 않고 본점에 비치하지 않는 등 업무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직부의(直附議)RM 제도 운영 부적정

직부의(直附議)RM 제도 운영 부적정 「은행법」제23조의3 및 제34조 등에 따라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경영진은 여신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신용위험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결한도는 각 개인의 경험, 교육정도, 여신종류별 리스크의 크기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前 ▱▱본부장 및 ▱▱그룹총괄 부행장 ◯◯◯는 직부의RM이 부의하는 여신에 대한 신용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여신취급 전결한도 부여시 여신종류별 직부의RM의 전결권을 차등화 하지 않아 구조화여신 등 전문적인 여신심사가 필요한 여신의 경우에도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여신심사가 생략되는 등 여신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됨에 따라, ◌◌◌◌◌지점에서는 2009.12.~2014.1월 기간중 구조화여신 취급경험이 전혀없는 직부의RM이 구조화여신 관련 규정 및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11회에 걸쳐 여신위원회에 ▣▣▣▣(유) 등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직부의하여 전문적인 여신심사가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업무절차 강화 2011.12.11.부터 2014.3.13까지 총5회에 걸쳐 ◊◊◊◊연합회로부터 하나은행 예금주의 사망정보(5,945명, 8,350계좌)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고객정보관련 전산원장에 지연(최단 14일, 최장66일) 반영하였는 바, 예금주의 사망정보 인지시 즉시 전산원장에 반영되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유동화관련 신용공여한도 점검·관리 강화 검사착수일 현재(‘14.2.11.)까지 본부영업부서 및 영업점 등의 자산유동화대출관련 익스포져 인식 적정여부, 적정 신용공여 가이드라인 초과여신현황(순여신 한도 100억원 이상) 및 심사의견 기술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한 익스포져 인식 및 적정 신용공여한도 가이드라인 초과여신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및 취급 부적정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여신심사․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심사, 승인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 운영,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 및 취급 부적정 등 (가) 여신심사․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심사, 승인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 운영,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위원 ◯◯◯ 등 26명은 2008.3.19.∼2014.1.27. 기간중 ㈜◘◘◘◘◘ 등 7개 차주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요자금융대출 및 자산담보부대출 등 총 1조 1,60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취급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1,598억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2008.3.19.~2009.11.12. 기간중 ㈜◘◘◘◘◘(대표 △△△)에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39건, 61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지점에서는 아래 ㉮~㉱와 같이 매출관련서류, 납품물품의 실재성 등에 대한 점검 및 대리인의 자격․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외상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 매출관련 주요서류*도 징구하지 않고, 모바일인쇄시스템장비** 등 납품 물품의 실재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매입처인 ㈜◍◍◍◍◍의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주요 상거래자료 ** 대당 11,500,000원에 달하는 고가장비 ㉯ 2008.3.19.자 여신승인검토서에는 2006.6월 ㈜◍◍◍◍◍(구매자)와 ㈜◘◘◘◘◘ (판매자)간 휴대폰주변기기 공급과 관련한 MOU가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서류 징구 등을 통해 MOU 체결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음 ㉰ 2009.6.25. 여신취급시 첨부서류 중 ‘매출채권양도 승낙서(2009.6.23.)’와 ‘세금계산서(2009.6.16.)’상의 ㈜◍◍◍◍◍ 대표이사 명의가 서로 상이함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음 ㉱ 여신취급시 ㈜◍◍◍◍◍의 NI/SI사업부문 영업담당 차장(◩◩◩ 차장) 1인을 제외한 여타 임직원을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여신 사후관리 소홀 ◌◌◌◌◌지점에서는 동건 여신취급후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등을 통해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08.3.19. 최초 취급한 대출 12억원이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동 대출 중 9억원이 ◮◮◮◮㈜ 대표 ◒◒◒ 앞으로 이체된 후 동인에 의해 ◑◑◑◑그룹 계열사인 ㈜

◆ 지분인수를 위한 계약금(23억원)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구속행위 금지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08.5.30.~2009.8.19. 기간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보다 조기에 지급된 외상매출채권대금 186.5억원(15건)을 지점의 월말 예금계수 증가 등의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에 가입케하고 임의로 지급을 정지하거나 사고계좌로 등록함으로써 인출을 제한하였음 ㈜◍◍◍◍◍ 관련 수요자금융대출 취급 부적정 등 ◌◌◌◌◌지점에서 2009.7.13.~2011.1.21.기간중 ㈜◈◈◈◈◈ 등 3개 업체에 ㈜◍◍◍◍◍관련 수요자금융 대출 5건, 66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출관련서류의 적정성 확인, ㈜◍◍◍◍◍의 관련부서에 사실관계 문의 및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가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010.11.11. 대출관련 ㈜◙◙◙이 ㈜◍◍◍◍◍로부터 납품받고 작성한 ‘인수확인서(2010.10.29.)’상 ㈜◙◙◙ 대표이사 ◁◁◁의 서명과 하나은행과 ㈜◙◙◙간 약정한 ‘근보증서(2010.11.11.)’상 ◁◁◁의 서명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서, 물품납품확인서, 대출실행 요청공문 등 대출취급과 관련한 모든 주요서류가 ㈜◍◍◍◍◍의 영업담당 직원 1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였음에도 ㈜◍◍◍◍◍의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11.11. 및 2011.1.21. 대출신청서류(2건)에 ㈜◍◍◍◍◍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실제 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유) 등*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로 인한 부실초래 등 * ▣▣▣▣(유), ◎◎◎◎(유), ◇◇◇◇◇◇(유) 2009.12.17.~2014.1.27. 기간중 ▣▣▣▣(유) 등 3개 SPC에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자산담보부대출(ABL) 154건, 1조 926억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위원회, ◪◪영업본부 및 ◌◌◌◌◌지점은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과 관련된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제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매출채권이 모두 허위임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1,598억원(2014.3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1,198억원 적립)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여신한도 승인 부적정 여신위원회 및 ◪◪영업본부에서는 ▣▣▣▣(유), ◎◎◎◎(유) 및 ◇◇◇◇◇◇(유) 등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을 심사하면서 아래 ㉮~㉱와 같이 ㈜◍◍◍◍◍에 대한 향후 예상 납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없이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예상 연간매출액만으로 여신한도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2009.12.17. ▣▣▣▣(유)에 대한 최초 300억원 여신한도 승인시 ▣▣▣▣(유)관련 납품업체(㈜◘◘◘◘◘ 등 6개업체)가 제출한 2008년 매출액이 540억원에 불과한데도 향후 예상 납품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연간 매출액을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300억원의 여신한도(연간 4회전, 최대 1,200억원 취급가능)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2010.11.22.∼2013.11.26.기간중 ▣▣▣▣(유)에 대한 한도증액(600억원, 1회) 및 기한연장시 ▣▣▣▣(유) 관련 납품업체가 제출한 연간 매출실적이 약 1,000억원에 불과하고 납품업체 수도 축소(6개사→5개사→3개사)되었는데도 연간 매출액을 2,000억원으로 예상하여 600억원의 여신한도(연간 4회전, 최대 2,400억원 취급가능)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동 건은 납품업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대출실행규모가 납품업체의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2011.11.23., 2012.11.28., 2013.11.26. ▣▣▣▣(유)에 대한 3차례 한도연장 승인시 한도대출의 연간 대출실행액이 납품업체가 제출한 연간 매출액을 219억원(2011.11.23.), 1,122억원(2012.11.28.), 1,253억원(2013.11.26.) 초과하였는데도 여신심사시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여신을 승인하였음 ㉱ 2011.5.23.∼2013.9.10. 기간중 ◎◎◎◎(유) 및 2014.1.7. ◇◇◇◇◇◇(유)에게 각각 자산담보부대출 2,300억원 및 500억원의 여신한도를 승인하면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상품목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목표 및 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납품업체가 제시한 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목표(10만대) 및 대출취급 이후 판매실적에 대한 확인없이 총 2,800억원의 여신한도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대출실행시 매출채권 실재성 등 확인 소홀 ◌◌◌◌◌지점에서는 아래 ㉮~㉳와 같이 대리인의 자격․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 납품물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매출관련서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은 ㈜◍◍◍◍◍가 확인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되며 ㈜◍◍◍◍◍가 확인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동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키로 약정되어 있는 등 ㈜◍◍◍◍◍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임에도 대출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사후 매출확인 등의 과정에서 ㈜◍◍◍◍◍의 영업담당직원 1인(◩◩◩ 차장)을 제외한 여타 임직원을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현장방문시 본건 모바일인쇄시스템장비, 휴대폰 등 외상매출채권 대상물품의 실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동 물품 관련 원제조업체와의 거래에 수반되는 물품구입계약서, 매입채무(매입원가) 결제서류, 주문서, 납품서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는 등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2010.1.11.~2014.1.27.기간 중 대출신청서류(150건)에 종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실제 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세액공제 혜택)토록 하였으며, 2011.1월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 2013.6월경 ▣▣▣▣(유) 자산담보부대출 상환자금이 다수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것을 인지하고도 ㈜◈◈◈◈◈ 대표 ◆◆◆의 허위 설명만 믿고 허위매출채권 및 자금융통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하지 않았음 * ㈜◍◍◍◍◍와 하나은행간 사업협약서(제5조)에 의하면 매출채권대금은 ㈜◍◍◍◍◍가 하나은행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납품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됨 ㉲ 2013.8.1.부터 ㈜▧▧▧▧▧▧▧의 사명이 ㈜◍◍◍◍◍로 변경되었으나 2013.8.12.∼2013.9.25. 기간중 본건 자산담보부대출과 관련하여 ㈜◍◍◍◍◍가 하나은행에 제출한 매출채권확인서 등 관련서류 10건에 사명이 ㈜▧▧▧▧▧▧▧로 기재되고, ㈜▧▧▧▧▧▧▧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14.1.17. 하나은행은 ◕◕◕◕투자㈜(보증기관)로부터 ◇◇◇◇◇◇(유) 자산담보부대출 관련 납품거래의 정당성 확인을 위한 관련증빙을 요청받고서, ㈜◍◍◍◍◍로부터 2014.1.15. 계약추진관련 내부 기안문서사본을 제출받았으나, 동 문서의 작성일(2014.1.9.)보다 시행일(2013.12.15.)이 앞서 있으며, 동 문서에는 2011.6.1. ▽▽▽▽▽ 및 ▼▼▼▼▼ 시리즈 법인판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미 2011.4.5. ㈜◈◈◈◈◈◈◈◈◈◈와의 이동통신사업 특수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5.23. 여신승인검토서에는 단말기 기판매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문서에는 2013.12.15. 시스템본부장 전결로 아이폰 법인 판매를 ㈜◈◈◈◈◈◈◈◈◈◈에서 (유)■■■■■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본건 자산담보부대출 계약시 제출된 계약서 체결일은 시스템본부장 전결일 이전인 2013.12.12.로 되어있는 등 주요 내용이 여타 문서와 상이함에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 본건 자산담보부대출(ABL)의 경우 ㈜◍◍◍◍◍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지점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리스크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없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함으로써 ㈜◍◍◍◍◍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및 포트폴리오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여신감리 및 신용등급평가 소홀 등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부, ◌◌◌◌◌지점 및 ▱▱▱▱부는 2008.3.19.~2014.1.27. 기간중 여신 및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하고,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함에 따라 여신 부실을 초래하였음 여신감리 소홀 등 ◑◑◑◑◑◑◑부에서는 여신의 심사, 승인, 실행, 사후관리 등 취급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에 대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보유 등을 이유로 거액여신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간 감리제외대상 여신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2009년 이후 한차례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2009.4분기 본부 승인여신 감리시 ▣▣▣▣(유) 자산담보부대출을 점검하였으나 ㈜◍◍◍◍◍와 하나은행간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판매업체 부도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예상매출액 및 여신한도 산정의 적정성 등 여신심사 및 취급 절차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또한, ◑◑◑◑◑◑◑부에서는 신용평가가 완료된 차주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샘플 감리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영업점 전결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용등급감리를 실시하고 ▱▱▱▱부 전결로 신용등급이 평가된 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리대상업체 선정을 소홀히 하여 2008.5.14.∼2010.10.22. 기간중 ㈜◘◘◘◘◘, ㈜◙◙◙, ㈜▰▰▰▰▰▰에 대한 신용등급감리를 하지 않았음 신용등급평가 소홀 등 ◌◌◌◌◌지점 및 ▱▱▱▱부에서는 2008.5.14.∼2010.10.22.기간중 ㈜◘◘◘◘◘, ㈜◙◙◙, ㈜▰▰▰▰▰▰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총 5회)시 동 업체들의 재무평점이 10.50점(부도확률 18.39%)∼23.12점(부도확률 9.97%)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데도 차주의 신용과는 관련 없는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등으로 은행의 리스크부담이 적다는 점, ㈜◍◍◍◍◍와의 휴대폰 주변기기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한 외형 매출 증가 등을 이유로 비재무점수를 재무점수의 2.40∼5.64배 수준으로 관대하게 부여함으로써 동사를 정상(B3) 등급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2008.5.14. ㈜◘◘◘◘◘ 및 2009.7.3. ㈜◙◙◙의 신용등급평가시 동 업체들의 최대 신용등급이 C2등급(등급 상한)이었으나, ㈜◘◘◘◘◘의 경우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 점, ㈜◙◙◙의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계속 변동된다는 점 등을 들어 등급 상한(C2등급) 보다 2등급 높은 B3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4조 「여신업무편람」 별표1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동 지점(2009.2.6. 이전 ◒◒역 지점)에서는 2000.8.11.~2007.1.25. 기간중 지점 직원들이 서울 ◔◔구 소재 시립 복지시설(▩▩▩ ▩▩, 노숙자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계좌 명의인 명단을 받아오거나 지점에 내방한 동 복지시설 관리인에게서 계좌명의인 명단을 제출받아 실명확인 없이 수용자인 ◫◫◫ 등 695명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 695개를 개설해주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지점장(지점 내부통제 총괄감독자)들은 직원의 방문이나 시설관리인의 내방을 통한 다수 계좌 개설의 경우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실명확인 관련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실명확인의무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은행법」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고려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4.3.31.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SPC인 ◎◎◎◎(유) 및 ◇◇◇◇◇◇(유)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취급액중 ◈◈◈◈증권 및 ◉◉◉◉◉◉증권의 지급보증액(각 275.4억원 및 124.6억원)과 관련하여 동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의무 불성립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대출금 400억원은 법적 분쟁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하여 회수가능성에 제약이 있음(‘회수의문’ 대상)에도 이를 ‘정상’으로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별표3

위반사항 4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 등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동법 감독규정 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 등 불철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동법 감독규정 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9개 영업점은 2008.1.11.~2014.2.1. 기간 중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 사기대출 관련업체 및 관련자들의 거래내역 중 총 1,193건이 의심스러운 거래(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었으나 추출된 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자체 점검시 금융거래 목적, 거래 상대방수, 거래횟수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에 한 건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부는 2008.1.11.~2014.2.1. 기간 중 STR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었음에도 ◌◌◌◌◌지점 등 39개 영업점에서 보고하지 아니한 ㈜◍◍◍◍◍ 사기대출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1,193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음 특히, 이중 영업점 담당자가 “자금세탁 전제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20건)”, “의심스러운 거래등록대상자(85건)”로 등록한 건에 대하여도 ◎◎◎◎부는 합당한 근거없이 금융정보분석원 앞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2008.12.22.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시 추출 시나리오 및 프로그램 구축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사후감리를 소홀히 하여 추출 시나리오(◫◫◫◫◫◫◫◫)의 설계서대로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아 ㈜◍◍◍◍◍ 사기대출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990건이 STR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시행령」 제6조, 제7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감독규정」 제4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조, 제9조 「업무분장규정」 제53조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4조, 제8조

위반사항 5

대량수납이체(펌뱅킹)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은행법」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전자금융업무」5.4.2. 등에 따라 대량수납이체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 이체 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보관하여야 하고, 은행은 이용고객의 자동계좌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이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금융기관외 기타 기관일 경우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수납이체 이용기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하여 수납이체 이용가능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량수납이체(펌뱅킹) 업무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전자금융업무」5.4.2. 등에 따라 대량수납이체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 이체 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보관하여야 하고, 은행은 이용고객의 자동계좌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이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금융기관외 기타 기관일 경우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수납이체 이용기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하여 수납이체 이용가능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도,

○○○○○부는 대량수납이체의 경우 펌뱅킹 수납대행업체가 고객의 실명확인 등 자동이체동의를 받고 있어 명의도용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의 이체 동의 여부를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도, ◇◇◇◇◇◇◇㈜ 등 3개 펌뱅킹 수납대행 업체와 펌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검사착수일(2014.5.1) 현재까지 이용고객(385,241명)의 자동계좌 이체약관 동의여부에 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타 기관(18,220업체)에 대하여 신용도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수납이체 이용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특히 2013.5.2. 및 2013.6.26. 수납대행 업체 ◇◇◇◇◇◇◇㈜와 이용기관 (유)◫◫◫◫, ㈜◪◪◪◪◪간 펌뱅킹대행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펌뱅킹서비스 이용 적합성에 관한 심사 및 고객의 자동이체 동의여부에 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기관이 서울시립 복지시설(▩▩▩ ▩▩) 수용자들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도용하여 펌뱅킹 자동 계좌이체 동의서를 임의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 고객 예금을 부당인출(33명, 피해금액 1억 57백만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위반사항 6

자체검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법」제23조의3 등에 따라 자체검사는 업무상 위법, 위규의 유무검토와 사고의 적발, 여수신 및 기타 주요업무의 실적 및 건전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본지점 업무취급방법의 정확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정 행위 또는 과오, 해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는 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게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부는 2010.10.25.~10.28.기간중 ◌◌◌◌◌ 지점에 대한 종합검사시 2009.12.17. 승인한 ▣▣▣▣(유)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300억원) 취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면서, 동 여신취급시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는 사유로 매출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여신한도를 과도하게 승인하고, 본건 여신은 ㈜◍◍◍◍◍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유)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는 등 자체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내부통제규정」 제5조 「검사규정」 제2조, 제7조, 제15조

위반사항 7

자산유동화 수탁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3, 은행내규 「여신업무편람」 LE 16.11, 하나은행과 ▣▣▣▣(유)간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제9조, 하나은행과 ◎◎◎◎(유)간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제11조․제16조, ▣▣▣▣(유)의 정관 제25조․제27조 및 ◎◎◎◎(유)의 정관 제23조․제25조 등에 따라 하나은행은 SPC 업무수탁자로서 일일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보관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감사결과를 SPC에게 제출하고 SPC의 본점에 비치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부는 2009.12.30. 및 2013.9.27. SPC인 ▣▣▣▣(유) 및 ◎◎◎◎(유)(업무위탁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로서 회계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감사결과를 SPC에 제출하지 않고 본점에 비치하지 않는 등 업무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8

직부의(直附議)RM 제도 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직부의(直附議)RM 제도 운영 부적정 「은행법」제23조의3 및 제34조 등에 따라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경영진은 여신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신용위험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결한도는 각 개인의 경험, 교육정도, 여신종류별 리스크의 크기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前 ▱▱본부장 및 ▱▱그룹총괄 부행장 ◯◯◯는 직부의RM이 부의하는 여신에 대한 신용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여신취급 전결한도 부여시 여신종류별 직부의RM의 전결권을 차등화 하지 않아 구조화여신 등 전문적인 여신심사가 필요한 여신의 경우에도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여신심사가 생략되는 등 여신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됨에 따라, ◌◌◌◌◌지점에서는 2009.12.~2014.1월 기간중 구조화여신 취급경험이 전혀없는 직부의RM이 구조화여신 관련 규정 및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11회에 걸쳐 여신위원회에 ▣▣▣▣(유) 등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직부의하여 전문적인 여신심사가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 3, 제34조 「은행업시행령」 제17조의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내부통제규정」 제5조

위반사항 9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업무절차 강화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은행법」제23조3 등에 따라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통지받은 경우 즉시 전산원장에 지급을 정지하여 무권리자에게 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2011.12.11.부터 2014.3.13까지 총5회에 걸쳐 ◊◊◊◊연합회로부터 하나은행 예금주의 사망정보(5,945명, 8,350계좌)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고객정보관련 전산원장에 지연(최단 14일, 최장66일) 반영하였는 바, 예금주의 사망정보 인지시 즉시 전산원장에 반영되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자산유동화관련 신용공여한도 점검·관리 강화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부는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된 익스포져의 적정 인식여부 점검 등 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 현재(‘14.2.11.)까지 본부영업부서 및 영업점 등의 자산유동화대출관련 익스포져 인식 적정여부, 적정 신용공여 가이드라인 초과여신현황(순여신 한도 100억원 이상) 및 심사의견 기술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한 익스포져 인식 및 적정 신용공여한도 가이드라인 초과여신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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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5.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조치의뢰사항

여신심사 및 취급 부적정 등 (가) 여신심사․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 「은행법」제34조 및「은행업감독규정」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자금소요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심사, 승인업무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 운영, 용도외 유용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위원회 위원 ◯◯◯ 등 26명은 2008.3.19.∼2014.1.27. 기간중 ㈜◘◘◘◘◘ 등 7개 차주에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요자금융대출 및 자산담보부대출 등 총 1조 1,60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신심사, 취급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1,598억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2008.3.19.~2009.11.12. 기간중 ㈜◘◘◘◘◘(대표 △△△)에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39건, 612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지점에서는 아래 ㉮~㉱와 같이 매출관련서류, 납품물품의 실재성 등에 대한 점검 및 대리인의 자격․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외상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 매출관련 주요서류*도 징구하지 않고, 모바일인쇄시스템장비** 등 납품 물품의 실재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매입처인 ㈜◍◍◍◍◍의 납품서, 물품인수증 등 주요 상거래자료 ** 대당 11,500,000원에 달하는 고가장비 ㉯ 2008.3.19.자 여신승인검토서에는 2006.6월 ㈜◍◍◍◍◍(구매자)와 ㈜◘◘◘◘◘ (판매자)간 휴대폰주변기기 공급과 관련한 MOU가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서류 징구 등을 통해 MOU 체결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음 ㉰ 2009.6.25. 여신취급시 첨부서류 중 ‘매출채권양도 승낙서(2009.6.23.)’와 ‘세금계산서(2009.6.16.)’상의 ㈜◍◍◍◍◍ 대표이사 명의가 서로 상이함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음 ㉱ 여신취급시 ㈜◍◍◍◍◍의 NI/SI사업부문 영업담당 차장(◩◩◩ 차장) 1인을 제외한 여타 임직원을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여신 사후관리 소홀 ◌◌◌◌◌지점에서는 동건 여신취급후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등을 통해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유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08.3.19. 최초 취급한 대출 12억원이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동 대출 중 9억원이 ◮◮◮◮㈜ 대표 ◒◒◒ 앞으로 이체된 후 동인에 의해 ◑◑◑◑그룹 계열사인 ㈜◆◆

◆ 지분인수를 위한 계약금(23억원)의 일부로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구속행위 금지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08.5.30.~2009.8.19. 기간중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보다 조기에 지급된 외상매출채권대금 186.5억원(15건)을 지점의 월말 예금계수 증가 등의 목적으로 기업자유예금에 가입케하고 임의로 지급을 정지하거나 사고계좌로 등록함으로써 인출을 제한하였음 ㈜◍◍◍◍◍ 관련 수요자금융대출 취급 부적정 등 ◌◌◌◌◌지점에서 2009.7.13.~2011.1.21.기간중 ㈜◈◈◈◈◈ 등 3개 업체에 ㈜◍◍◍◍◍관련 수요자금융 대출 5건, 66억원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출관련서류의 적정성 확인, ㈜◍◍◍◍◍의 관련부서에 사실관계 문의 및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가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2010.11.11. 대출관련 ㈜◙◙◙이 ㈜◍◍◍◍◍로부터 납품받고 작성한 ‘인수확인서(2010.10.29.)’상 ㈜◙◙◙ 대표이사 ◁◁◁의 서명과 하나은행과 ㈜◙◙◙간 약정한 ‘근보증서(2010.11.11.)’상 ◁◁◁의 서명이 서로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서, 물품납품확인서, 대출실행 요청공문 등 대출취급과 관련한 모든 주요서류가 ㈜◍◍◍◍◍의 영업담당 직원 1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였음에도 ㈜◍◍◍◍◍의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11.11. 및 2011.1.21. 대출신청서류(2건)에 ㈜◍◍◍◍◍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실제 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유) 등*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로 인한 부실초래 등 * ▣▣▣▣(유), ◎◎◎◎(유), ◇◇◇◇◇◇(유) 2009.12.17.~2014.1.27. 기간중 ▣▣▣▣(유) 등 3개 SPC에게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자산담보부대출(ABL) 154건, 1조 926억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위원회, ◪◪영업본부 및 ◌◌◌◌◌지점은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과 관련된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제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매출채권이 모두 허위임에도 대출을 취급하여 1,598억원(2014.3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1,198억원 적립)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여신한도 승인 부적정 여신위원회 및 ◪◪영업본부에서는 ▣▣▣▣(유), ◎◎◎◎(유) 및 ◇◇◇◇◇◇(유) 등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을 심사하면서 아래 ㉮~㉱와 같이 ㈜◍◍◍◍◍에 대한 향후 예상 납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없이 납품업체가 제시하는 예상 연간매출액만으로 여신한도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2009.12.17. ▣▣▣▣(유)에 대한 최초 300억원 여신한도 승인시 ▣▣▣▣(유)관련 납품업체(㈜◘◘◘◘◘ 등 6개업체)가 제출한 2008년 매출액이 540억원에 불과한데도 향후 예상 납품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연간 매출액을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300억원의 여신한도(연간 4회전, 최대 1,200억원 취급가능)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2010.11.22.∼2013.11.26.기간중 ▣▣▣▣(유)에 대한 한도증액(600억원, 1회) 및 기한연장시 ▣▣▣▣(유) 관련 납품업체가 제출한 연간 매출실적이 약 1,000억원에 불과하고 납품업체 수도 축소(6개사→5개사→3개사)되었는데도 연간 매출액을 2,000억원으로 예상하여 600억원의 여신한도(연간 4회전, 최대 2,400억원 취급가능)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 동 건은 납품업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됨에 따라 대출실행규모가 납품업체의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2011.11.23., 2012.11.28., 2013.11.26. ▣▣▣▣(유)에 대한 3차례 한도연장 승인시 한도대출의 연간 대출실행액이 납품업체가 제출한 연간 매출액을 219억원(2011.11.23.), 1,122억원(2012.11.28.), 1,253억원(2013.11.26.) 초과하였는데도 여신심사시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여신을 승인하였음 ㉱ 2011.5.23.∼2013.9.10. 기간중 ◎◎◎◎(유) 및 2014.1.7. ◇◇◇◇◇◇(유)에게 각각 자산담보부대출 2,300억원 및 500억원의 여신한도를 승인하면서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대상품목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목표 및 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납품업체가 제시한 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목표(10만대) 및 대출취급 이후 판매실적에 대한 확인없이 총 2,800억원의 여신한도를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승인하였음

대출실행시 매출채권 실재성 등 확인 소홀 ◌◌◌◌◌지점에서는 아래 ㉮~㉳와 같이 대리인의 자격․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 납품물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매출관련서류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여신을 취급하였음 ㉮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은 ㈜◍◍◍◍◍가 확인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되며 ㈜◍◍◍◍◍가 확인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동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키로 약정되어 있는 등 ㈜◍◍◍◍◍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임에도 대출취급과 관련된 협의, 계약 체결, 사후 매출확인 등의 과정에서 ㈜◍◍◍◍◍의 영업담당직원 1인(◩◩◩ 차장)을 제외한 여타 임직원을 만나거나 유선통화를 통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대출실행시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현장방문시 본건 모바일인쇄시스템장비, 휴대폰 등 외상매출채권 대상물품의 실재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동 물품 관련 원제조업체와의 거래에 수반되는 물품구입계약서, 매입채무(매입원가) 결제서류, 주문서, 납품서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는 등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2010.1.11.~2014.1.27.기간 중 대출신청서류(150건)에 종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었음에도 실제 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08.12.26.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10.1월부터 법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세액공제 혜택)토록 하였으며, 2011.1월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미발급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 부과) ㉱ 2013.6월경 ▣▣▣▣(유) 자산담보부대출 상환자금이 다수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것을 인지하고도 ㈜◈◈◈◈◈ 대표 ◆◆◆의 허위 설명만 믿고 허위매출채권 및 자금융통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하지 않았음 * ㈜◍◍◍◍◍와 하나은행간 사업협약서(제5조)에 의하면 매출채권대금은 ㈜◍◍◍◍◍가 하나은행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납품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됨 ㉲ 2013.8.1.부터 ㈜▧▧▧▧▧▧▧의 사명이 ㈜◍◍◍◍◍로 변경되었으나 2013.8.12.∼2013.9.25. 기간중 본건 자산담보부대출과 관련하여 ㈜◍◍◍◍◍가 하나은행에 제출한 매출채권확인서 등 관련서류 10건에 사명이 ㈜▧▧▧▧▧▧▧로 기재되고, ㈜▧▧▧▧▧▧▧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2014.1.17. 하나은행은 ◕◕◕◕투자㈜(보증기관)로부터 ◇◇◇◇◇◇(유) 자산담보부대출 관련 납품거래의 정당성 확인을 위한 관련증빙을 요청받고서, ㈜◍◍◍◍◍로부터 2014.1.15. 계약추진관련 내부 기안문서사본을 제출받았으나, 동 문서의 작성일(2014.1.9.)보다 시행일(2013.12.15.)이 앞서 있으며, 동 문서에는 2011.6.1. ▽▽▽▽▽ 및 ▼▼▼▼▼ 시리즈 법인판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이미 2011.4.5. ㈜◈◈◈◈◈◈◈◈◈◈와의 이동통신사업 특수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5.23. 여신승인검토서에는 단말기 기판매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문서에는 2013.12.15. 시스템본부장 전결로 아이폰 법인 판매를 ㈜◈◈◈◈◈◈◈◈◈◈에서 (유)■■■■■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본건 자산담보부대출 계약시 제출된 계약서 체결일은 시스템본부장 전결일 이전인 2013.12.12.로 되어있는 등 주요 내용이 여타 문서와 상이함에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음 본건 자산담보부대출(ABL)의 경우 ㈜◍◍◍◍◍에 대한 직접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지점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리스크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없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함으로써 ㈜◍◍◍◍◍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 및 포트폴리오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여신감리 및 신용등급평가 소홀 등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부, ◌◌◌◌◌지점 및 ▱▱▱▱부는 2008.3.19.~2014.1.27. 기간중 여신 및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하고,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함에 따라 여신 부실을 초래하였음 여신감리 소홀 등 ◑◑◑◑◑◑◑부에서는 여신의 심사, 승인, 실행, 사후관리 등 취급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에 대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 평가등급 보유 등을 이유로 거액여신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간 감리제외대상 여신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2009년 이후 한차례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2009.4분기 본부 승인여신 감리시 ▣▣▣▣(유) 자산담보부대출을 점검하였으나 ㈜◍◍◍◍◍와 하나은행간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판매업체 부도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예상매출액 및 여신한도 산정의 적정성 등 여신심사 및 취급 절차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또한, ◑◑◑◑◑◑◑부에서는 신용평가가 완료된 차주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샘플 감리를 실시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영업점 전결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용등급감리를 실시하고 ▱▱▱▱부 전결로 신용등급이 평가된 건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리대상업체 선정을 소홀히 하여 2008.5.14.∼2010.10.22. 기간중 ㈜◘◘◘◘◘, ㈜◙◙◙, ㈜▰▰▰▰▰▰에 대한 신용등급감리를 하지 않았음 신용등급평가 소홀 등 ◌◌◌◌◌지점 및 ▱▱▱▱부에서는 2008.5.14.∼2010.10.22.기간중 ㈜◘◘◘◘◘, ㈜◙◙◙, ㈜▰▰▰▰▰▰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총 5회)시 동 업체들의 재무평점이 10.50점(부도확률 18.39%)∼23.12점(부도확률 9.97%)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수준인데도 차주의 신용과는 관련 없는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등으로 은행의 리스크부담이 적다는 점, ㈜◍◍◍◍◍와의 휴대폰 주변기기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한 외형 매출 증가 등을 이유로 비재무점수를 재무점수의 2.40∼5.64배 수준으로 관대하게 부여함으로써 동사를 정상(B3) 등급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2008.5.14. ㈜◘◘◘◘◘ 및 2009.7.3. ㈜◙◙◙의 신용등급평가시 동 업체들의 최대 신용등급이 C2등급(등급 상한)이었으나, ㈜◘◘◘◘◘의 경우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 점, ㈜◙◙◙의 경우 차입금의 규모가 계속 변동된다는 점 등을 들어 등급 상한(C2등급) 보다 2등급 높은 B3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신용등급을 관대하게 평가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및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舊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舊 제64조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편람」 1-3, 3-3, 4-9 및 별표1, LA2, LA9.2, LA11.1, LA13, LB11, LB13, LB29, 舊 LA7 및 舊 LA14, 舊 LB11

하나은행 내규 「(舊) 기업신용평가 업무매뉴얼」 2.3, 4.3.1. 5 및 6

조치의뢰 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동 지점(2009.2.6. 이전 ◒◒역 지점)에서는 2000.8.11.~2007.1.25. 기간중 지점 직원들이 서울 ◔◔구 소재 시립 복지시설(▩▩▩ ▩▩, 노숙자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계좌 명의인 명단을 받아오거나 지점에 내방한 동 복지시설 관리인에게서 계좌명의인 명단을 제출받아 실명확인 없이 수용자인 ◫◫◫ 등 695명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 695개를 개설해주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지점장(지점 내부통제 총괄감독자)들은 직원의 방문이나 시설관리인의 내방을 통한 다수 계좌 개설의 경우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실명확인 관련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실명확인의무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은행법」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증부 여신은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4.3.31.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시 SPC인 ◎◎◎◎(유) 및 ◇◇◇◇◇◇(유)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취급액중 ◈◈◈◈증권 및 ◉◉◉◉◉◉증권의 지급보증액(각 275.4억원 및 124.6억원)과 관련하여 동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의무 불성립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대출금 400억원은 법적 분쟁을 통한 회수가 불가피하여 회수가능성에 제약이 있음(‘회수의문’ 대상)에도 이를 ‘정상’으로 자산건전성을 착오 분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및 <별표3>

자금세탁방지관련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 등 불철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4조 및 동법 감독규정 4조 등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39개 영업점은 2008.1.11.~2014.2.1. 기간 중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 사기대출 관련업체 및 관련자들의 거래내역 중 총 1,193건이 의심스러운 거래(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었으나 추출된 거래가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자체 점검시 금융거래 목적, 거래 상대방수, 거래횟수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에 한 건도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부는 2008.1.11.~2014.2.1. 기간 중 STR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었음에도 ◌◌◌◌◌지점 등 39개 영업점에서 보고하지 아니한 ㈜◍◍◍◍◍ 사기대출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1,193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음 특히, 이중 영업점 담당자가 “자금세탁 전제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20건)”, “의심스러운 거래등록대상자(85건)”로 등록한 건에 대하여도 ◎◎◎◎부는 합당한 근거없이 금융정보분석원 앞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음

2008.12.22.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시 추출 시나리오 및 프로그램 구축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사후감리를 소홀히 하여 추출 시나리오(◫◫◫◫◫◫◫◫)의 설계서대로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아 ㈜◍◍◍◍◍ 사기대출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990건이 STR 점검대상으로 추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시행령」 舊 제6조 및 제7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감독규정」 제4조

하나은행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조, 제9조 및

하나은행 내규 「업무분장규정」 제53조

하나은행 내규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제4조 및 제8조

대량수납이체(펌뱅킹) 업무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 및 은행내규 「전자금융업무」5.4.2. 등에 따라 대량수납이체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 이체 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보관하여야 하고, 은행은 이용고객의 자동계좌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이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금융기관외 기타 기관일 경우 신용도 등을 심사하여 수납이체 이용기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하여 수납이체 이용가능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도,

○○○○○부는 대량수납이체의 경우 펌뱅킹 수납대행업체가 고객의 실명확인 등 자동이체동의를 받고 있어 명의도용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의 이체 동의 여부를 사후 점검할 필요가 있음에도, ◇◇◇◇◇◇◇㈜ 등 3개 펌뱅킹 수납대행 업체와 펌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검사착수일(2014.5.1) 현재까지 이용고객(385,241명)의 자동계좌 이체약관 동의여부에 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타 기관(18,220업체)에 대하여 신용도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수납이체 이용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특히 2013.5.2. 및 2013.6.26. 수납대행 업체 ◇◇◇◇◇◇◇㈜와 이용기관 (유)◫◫◫◫, ㈜◪◪◪◪◪간 펌뱅킹대행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펌뱅킹서비스 이용 적합성에 관한 심사 및 고객의 자동이체 동의여부에 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기관이 서울시립 복지시설(▩▩▩ ▩▩) 수용자들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도용하여 펌뱅킹 자동 계좌이체 동의서를 임의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 고객 예금을 부당인출(33명, 피해금액 1억 57백만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하나은행 내규 「전자금융업무」 5.4.2

자체검사업무 불철저 「은행법」제23조의3 등에 따라 자체검사는 업무상 위법, 위규의 유무검토와 사고의 적발, 여수신 및 기타 주요업무의 실적 및 건전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본지점 업무취급방법의 정확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부정 행위 또는 과오, 해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또는 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0.10.25.~10.28.기간중 ◌◌◌◌◌ 지점에 대한 종합검사시 2009.12.17. 승인한 ▣▣▣▣(유)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300억원) 취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사하면서, 동 여신취급시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는 사유로 매출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여신한도를 과도하게 승인하고, 본건 여신은 ㈜◍◍◍◍◍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유)에 대한 익스포져로 인식하는 등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는 등 자체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하나은행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5조

하나은행 내규 「검사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

자산유동화 수탁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23조3, 은행내규 「여신업무편람」 LE 16.11, 하나은행과 ▣▣▣▣(유)간 업무위탁계약서 제3조․제9조, 하나은행과 ◎◎◎◎(유)간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제11조․제16조, ▣▣▣▣(유)의 정관 제25조․제27조 및 ◎◎◎◎(유)의 정관 제23조․제25조 등에 따라 하나은행은 SPC 업무수탁자로서 일일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보관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감사결과를 SPC에게 제출하고 SPC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09.12.30. 및 2013.9.27. SPC인 ▣▣▣▣(유) 및 ◎◎◎◎(유)(업무위탁자)와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로서 회계연도 종료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감사결과를 SPC에 제출하지 않고 본점에 비치하지 않는 등 업무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편람」 LE 16.4 및 16.11

주의 사항

직부의(直附議)RM 제도 운영 부적정 「은행법」제23조의3 및 제34조 등에 따라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고, 경영진은 여신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신용위험 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결한도는 각 개인의 경험, 교육정도, 여신종류별 리스크의 크기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前 ▱▱본부장 및 ▱▱그룹총괄 부행장 ◯◯◯는 직부의RM이 부의하는 여신에 대한 신용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여신취급 전결한도 부여시 여신종류별 직부의RM의 전결권을 차등화 하지 않아 구조화여신 등 전문적인 여신심사가 필요한 여신의 경우에도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여신심사가 생략되는 등 여신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됨에 따라, ◌◌◌◌◌지점에서는 2009.12.~2014.1월 기간중 구조화여신 취급경험이 전혀없는 직부의RM이 구조화여신 관련 규정 및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11회에 걸쳐 여신위원회에 ▣▣▣▣(유) 등의 자산담보부대출(ABL)을 직부의하여 전문적인 여신심사가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 3 및 제34조

「은행업시행령」 제17조의 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하나은행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5조

하나은행 내규 「여신업무정책」 2-2 및 3

하나은행 내규 「업무분장규정」 2.5.23 및 舊 2.4.29

경영유의 사항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업무절차 강화 「은행법」제23조3 등에 따라 예금주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통지받은 경우 즉시 전산원장에 지급을 정지하여 무권리자에게 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1.12.11.부터 2014.3.13까지 총5회에 걸쳐 ◊◊◊◊연합회로부터 하나은행 예금주의 사망정보(5,945명, 8,350계좌)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고객정보관련 전산원장에 지연(최단 14일, 최장66일) 반영하였는 바, 예금주의 사망정보 인지시 즉시 전산원장에 반영되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산유동화관련 신용공여한도 점검·관리 강화 ◑◑◑◑◑◑◑부는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된 익스포져의 적정 인식여부 점검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14.2.11.)까지 본부영업부서 및 영업점 등의 자산유동화대출관련 익스포져 인식 적정여부, 적정 신용공여 가이드라인 초과여신현황(순여신 한도 100억원 이상) 및 심사의견 기술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유동화대출과 관련한 익스포져 인식 및 적정 신용공여한도 가이드라인 초과여신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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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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