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2-16)
금융감독원 · 2015-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2012.10.5.~2013.9.25. 기간중 △△은행이 주관사로서 구조를 설계한 자산담보부대출(차주: ○
○
○
및 ▽▽▽▽▽▽유한회사)에 대주로 참여하여 500억원의 여신을 취급(수석심사역협의회 승인일 2012.9.13. 및 2013.5.9. 각 250억원)하면서 다음 (가)~(다)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2014.2월말 현재 296.9억원의 부실(추정손실 분류)을 초래하였음 ㈎ 자산유동화업무 부당취급 「자산유동화업무지침」 제5조(마케팅) 및 제9조(여신심사 승인 의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를 추진시 유동화자산, 유동화방식의 적정성 및 기타 제반 법적인 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의 위험, 현금흐름분석, 신용보강수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승인부서에 의뢰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10조(여신상담 및 자금용도의 확인) 등에 따르면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및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여신 및 용도외 유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신업무지침」 제303조에 따라 여신업무 담당직원은 채무관련자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규모의 타당성, 사업현황, 전망,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10.5.~2013.9.25. 기간중 취급한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 상환이 △△은행과
□□□간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가 △△은행에 제공하는 “매출채권확인서“의 실재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고 자산보유자인 (유)▲▲▲▲▲▲▲▲▲▲가 자본금 1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2011년말 △5.9억원, 2012년말 △26.4억원)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약 1천억원 규모(10만대)의 휴대전화기 구매사업 수행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수탁은행인 △△은행이 확인하였을 것으로 믿고 △△은행을 통해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본건 사업구조는
□
및 (유)▲▲▲▲▲▲▲▲▲▲가 이동통신사인 ▣▣로부터 구매위탁을 받아 휴대전화기 공급자인 ▤▤▤▤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주체인 ▣▣의 구매위탁 및 공급주체인 ▤▤▤▤의 휴대전화기 공급 여부가 동 사업 성립의 전제조건이었는데도 (유)▲▲▲▲▲▲▲▲▲▲와 ▤▤▤▤간 공급계약 유무, ▣▣와
□□□간의 구매 위탁계약 유무 점검 등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산보유자인 (유)▲▲▲▲▲▲▲▲▲▲에 대한 재무상태 및 사업성 분석,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의무자인
□□□에 대한 사업구조 분석 및 제반리스크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자산유동화 업무를 취급하였음 (유)▲▲▲▲▲▲▲▲▲▲의 자기자본이 완전잠식(’11년말 △5.9억원 및’12년말 △26.4억원)된 상태였고, 동사의 영업실적은
□□□와의 거액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11년중 △4.5억원, ‘12년중 △20.6억원 영업손실 발생)되는 상황이었음’11년중 (유)▲▲▲▲▲▲▲▲▲▲의 150개 판매처에서 ▣▣ 관련 휴대전화단말기 판매건수가 월 600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이’11년 8.5억원 및 ‘12년중 21.8억원에 불과하였음
□□□의 매출액(’11년 3,745억원 및 ‘12년 5,006억원) 구성을 보면 통신망 구축사업에 집중(’12년 기준 81%)되어 있고 휴대전화 판매((유)▲▲▲▲▲▲▲▲▲▲와의 거래와 관련)를 포함한 여타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동사의 전체 매입채무가’11년말 및’12년말 각각 1,167억원 및 1,439억원에 불과하였음 ㈏ 여신심사업무 불철저 「여신규정」 제19조(여신심사)에 따르면 심사역 또는 여신담당자는 자금용도 및 계획사업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기타 여신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업무지침」 제303조(여신심사의 원칙)에 따르면 자금지원 규모의 타당성, 사업현황, 전망,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9.13. 및 2013.5.9. ○
○
○
및 ▽▽▽▽▽▽유한회사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500억원을 심사(수석심사역협의회 전결, 각 250억원)하면서 자산보유자인 (유)▲▲▲▲▲▲▲▲▲▲가 2010.12월 설립된 자본금 1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 매출실적 저조(’11년 8.5억원, ‘12년 21.8억원) 및 영업손실 발생(’11년 △4.5억원, ‘12년 △20.6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11년말 △5.9억원,’12년말 △26.4억원)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에 2012.9월 및 2013.5월 각각 5만대(약 500억원) 규모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공급하기로 한 데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동 거래의 진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하는데도 2012.9.24. (유)▲▲▲▲▲▲▲▲▲▲는
□□□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10.4.~2013.9.24. 기간중 11.3만대를 판매(매출채권확인서 기준)한 것처럼 허위로 대출금을 신청하였음 2011.6월 이미 본건과 동일한 구조로 (유)▲▲▲▲▲▲▲▲▲▲가
□□□에 휴대전화단말기 약 10만대(월 8,300대)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나, 2012.9월 심사보고서상 동사의 ▣▣ 휴대전화 개통실적은 월600대에 그치고 2011년 매출액도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 의무자인
□□□가 신용이 양호한 대기업이라는 점만 믿고 (유)▲▲▲▲▲▲▲▲▲▲의 휴대전화기 위탁구매사업 영위 여부 및 사업규모, ▣▣의 최초 구매위탁 여부 및 ▤▤▤▤와의 구매계약 체결 여부 등 관련 사업구조 분석, 대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제반 리스크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여신취급을 승인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여신규정」 제23조(사후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여신에 대해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 및 승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사업전망, 거래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감액 운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8.1. ◈◈ ◈◈◈◈가
□□□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도 이후 6차례에 걸쳐 ◈◈ ◈◈◈◈로 명시된 매출채권 확인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1월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음에도 2012.9.13. 1차 대출 취급시 (유)▲▲▲▲▲▲▲▲▲▲가 휴대전화단말기를 납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3.5.9. 2차 대출 취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대출약정서를 변경하는 등 매출현황 입증자료 확보에 소홀하였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2%의 가산세 부과
위반사항 1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2012.10.5.~2013.9.25. 기간중 △△은행이 주관사로서 구조를 설계한 자산담보부대출(차주: ○○
○
○ 및 ▽▽▽▽▽▽유한회사)에 대주로 참여하여 500억원의 여신을 취급(수석심사역협의회 승인일 2012.9.13. 및 2013.5.9. 각 250억원)하면서 다음 (가)~(다)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2014.2월말 현재 296.9억원의 부실(추정손실 분류)을 초래하였음 ㈎ 자산유동화업무 부당취급 「자산유동화업무지침」 제5조(마케팅) 및 제9조(여신심사 승인 의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를 추진시 유동화자산, 유동화방식의 적정성 및 기타 제반 법적인 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의 위험, 현금흐름분석, 신용보강수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승인부서에 의뢰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10조(여신상담 및 자금용도의 확인) 등에 따르면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및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여신 및 용도외 유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신업무지침」 제303조에 따라 여신업무 담당직원은 채무관련자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규모의 타당성, 사업현황, 전망,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10.5.~2013.9.25. 기간중 취급한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 상환이 △△은행과
□ □□□간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 □□□가 △△은행에 제공하는 “매출채권확인서“의 실재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고 자산보유자인 (유)▲▲▲▲▲▲▲▲▲▲가 자본금 1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2011년말 △5.9억원, 2012년말 △26.4억원)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약 1천억원 규모(10만대)의 휴대전화기 구매사업 수행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수탁은행인 △△은행이 확인하였을 것으로 믿고 △△은행을 통해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본건 사업구조는
□
□ 및 (유)▲▲▲▲▲▲▲▲▲▲가 이동통신사인 ▣▣로부터 구매위탁을 받아 휴대전화기 공급자인 ▤▤▤▤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주체인 ▣▣의 구매위탁 및 공급주체인 ▤▤▤▤의 휴대전화기 공급 여부가 동 사업 성립의 전제조건이었는데도 (유)▲▲▲▲▲▲▲▲▲▲와 ▤▤▤▤간 공급계약 유무, ▣▣와
□ □□□간의 구매 위탁계약 유무 점검 등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산보유자인 (유)▲▲▲▲▲▲▲▲▲▲에 대한 재무상태* 및 사업성 분석**,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의무자인
□ □□□에 대한 사업구조 분석*** 및 제반리스크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자산유동화 업무를 취급하였음 * (유)▲▲▲▲▲▲▲▲▲▲의 자기자본이 완전잠식(’11년말 △5.9억원 및’12년말 △26.4억원)된 상태였고, 동사의 영업실적은
□ □□□와의 거액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11년중 △4.5억원, ‘12년중 △20.6억원 영업손실 발생)되는 상황이었음 **’11년중 (유)▲▲▲▲▲▲▲▲▲▲의 150개 판매처에서 ▣▣ 관련 휴대전화단말기 판매건수가 월 600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이’11년 8.5억원 및 ‘12년중 21.8억원에 불과하였음 ***
□ □□□의 매출액(’11년 3,745억원 및 ‘12년 5,006억원) 구성을 보면 통신망 구축사업에 집중(’12년 기준 81%)되어 있고 휴대전화 판매((유)▲▲▲▲▲▲▲▲▲▲와의 거래와 관련)를 포함한 여타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동사의 전체 매입채무가’11년말 및’12년말 각각 1,167억원 및 1,439억원에 불과하였음 ㈏ 여신심사업무 불철저 「여신규정」 제19조(여신심사)에 따르면 심사역 또는 여신담당자는 자금용도 및 계획사업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기타 여신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업무지침」 제303조(여신심사의 원칙)에 따르면 자금지원 규모의 타당성, 사업현황, 전망,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9.13. 및 20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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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유한회사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500억원을 심사(수석심사역협의회 전결, 각 250억원)하면서 자산보유자인 (유)▲▲▲▲▲▲▲▲▲▲가 2010.12월 설립된 자본금 1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 매출실적 저조(’11년 8.5억원, ‘12년 21.8억원) 및 영업손실 발생(’11년 △4.5억원, ‘12년 △20.6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11년말 △5.9억원,’12년말 △26.4억원)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 □□□에 2012.9월 및 2013.5월 각각 5만대(약 500억원) 규모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공급*하기로 한 데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동 거래의 진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하는데도 *2012.9.24. (유)▲▲▲▲▲▲▲▲▲▲는
□ □□□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10.4.~2013.9.24. 기간중 11.3만대를 판매(매출채권확인서 기준)한 것처럼 허위로 대출금을 신청하였음 ** 2011.6월 이미 본건과 동일한 구조로 (유)▲▲▲▲▲▲▲▲▲▲가
□ □□□에 휴대전화단말기 약 10만대(월 8,300대)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나, 2012.9월 심사보고서상 동사의 ▣▣ 휴대전화 개통실적은 월600대에 그치고 2011년 매출액도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 의무자인
□ □□□가 신용이 양호한 대기업이라는 점만 믿고 (유)▲▲▲▲▲▲▲▲▲▲의 휴대전화기 위탁구매사업 영위 여부 및 사업규모, ▣▣의 최초 구매위탁 여부 및 ▤▤▤▤와의 구매계약 체결 여부 등 관련 사업구조 분석, 대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제반 리스크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여신취급을 승인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여신규정」 제23조(사후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여신에 대해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 및 승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사업전망, 거래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감액 운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8.1. ◈◈ ◈◈◈◈가
□ □□□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도 이후 6차례에 걸쳐 ◈◈ ◈◈◈◈로 명시된 매출채권 확인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1월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음에도 2012.9.13. 1차 대출 취급시 (유)▲▲▲▲▲▲▲▲▲▲가 휴대전화단말기를 납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3.5.9. 2차 대출 취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대출약정서를 변경하는 등 매출현황 입증자료 확보에 소홀하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2%의 가산세 부과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규정」 제3조, 제10조, 제19조, 제23조 「여신업무지침」 제303조 「자산유동화규정」 제9조 「자산유동화업무지침」 제5조, 제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5.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자산담보부대출 심사 및 취급 소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지원하여야 하며 여신실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2012.10.5.~2013.9.25. 기간중 △△은행이 주관사로서 구조를 설계한 자산담보부대출(차주: ○○○○
○ 및 ▽▽▽▽▽▽유한회사)에 대주로 참여하여 500억원의 여신을 취급(수석심사역협의회 승인일 2012.9.13. 및 2013.5.9. 각 250억원)하면서 다음 (가)~(다)와 같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2014.2월말 현재 296.9억원의 부실(추정손실 분류)을 초래하였음 ㈎ 자산유동화업무 부당취급 「자산유동화업무지침」 제5조(마케팅) 및 제9조(여신심사 승인 의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를 추진시 유동화자산, 유동화방식의 적정성 및 기타 제반 법적인 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산보유자 및 자산관리자의 위험, 현금흐름분석, 신용보강수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승인부서에 의뢰하여야 하고 「여신규정」 제10조(여신상담 및 자금용도의 확인) 등에 따르면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및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여신 및 용도외 유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신업무지침」 제303조에 따라 여신업무 담당직원은 채무관련자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규모의 타당성, 사업현황, 전망,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10.5.~2013.9.25. 기간중 취급한 본건 자산담보부대출의 기초자산 상환이 △△은행과
□ □□□간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 □□□가 △△은행에 제공하는 “매출채권확인서“의 실재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고 자산보유자인 (유)▲▲▲▲▲▲▲▲▲▲가 자본금 1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2011년말 △5.9억원, 2012년말 △26.4억원)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약 1천억원 규모(10만대)의 휴대전화기 구매사업 수행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수탁은행인 △△은행이 확인하였을 것으로 믿고 △△은행을 통해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본건 사업구조는
□ □
□ 및 (유)▲▲▲▲▲▲▲▲▲▲가 이동통신사인 ▣▣로부터 구매위탁을 받아 휴대전화기 공급자인 ▤▤▤▤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주체인 ▣▣의 구매위탁 및 공급주체인 ▤▤▤▤의 휴대전화기 공급 여부가 동 사업 성립의 전제조건이었는데도 (유)▲▲▲▲▲▲▲▲▲▲와 ▤▤▤▤간 공급계약 유무, ▣▣와
□ □□□간의 구매 위탁계약 유무 점검 등을 통해 유동화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산보유자인 (유)▲▲▲▲▲▲▲▲▲▲에 대한 재무상태* 및 사업성 분석**,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의무자인
□ □□□에 대한 사업구조 분석*** 및 제반리스크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자산유동화 업무를 취급하였음 * (유)▲▲▲▲▲▲▲▲▲▲의 자기자본이 완전잠식(’11년말 △5.9억원 및’12년말 △26.4억원)된 상태였고, 동사의 영업실적은
□ □□□와의 거액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11년중 △4.5억원, ‘12년중 △20.6억원 영업손실 발생)되는 상황이었음 **’11년중 (유)▲▲▲▲▲▲▲▲▲▲의 150개 판매처에서 ▣▣ 관련 휴대전화단말기 판매건수가 월 600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이’11년 8.5억원 및 ‘12년중 21.8억원에 불과하였음 ***
□ □□□의 매출액(’11년 3,745억원 및 ‘12년 5,006억원) 구성을 보면 통신망 구축사업에 집중(’12년 기준 81%)되어 있고 휴대전화 판매((유)▲▲▲▲▲▲▲▲▲▲와의 거래와 관련)를 포함한 여타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동사의 전체 매입채무가’11년말 및’12년말 각각 1,167억원 및 1,439억원에 불과하였음 ㈏ 여신심사업무 불철저 「여신규정」 제19조(여신심사)에 따르면 심사역 또는 여신담당자는 자금용도 및 계획사업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기타 여신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여신업무지침」 제303조(여신심사의 원칙)에 따르면 자금지원 규모의 타당성, 사업현황, 전망,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2.9.13. 및 2013.5.9. ○○○○
○ 및 ▽▽▽▽▽▽유한회사에 대한 자산담보부대출(ABL) 500억원을 심사(수석심사역협의회 전결, 각 250억원)하면서 자산보유자인 (유)▲▲▲▲▲▲▲▲▲▲가 2010.12월 설립된 자본금 1천만원의 소규모 유한회사로 매출실적 저조(’11년 8.5억원, ‘12년 21.8억원) 및 영업손실 발생(’11년 △4.5억원, ‘12년 △20.6억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잠식(’11년말 △5.9억원,’12년말 △26.4억원)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 □□□에 2012.9월 및 2013.5월 각각 5만대(약 500억원) 규모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공급*하기로 한 데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동 거래의 진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어야 하는데도 *2012.9.24. (유)▲▲▲▲▲▲▲▲▲▲는
□ □□□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10.4.~2013.9.24. 기간중 11.3만대를 판매(매출채권확인서 기준)한 것처럼 허위로 대출금을 신청하였음 ** 2011.6월 이미 본건과 동일한 구조로 (유)▲▲▲▲▲▲▲▲▲▲가
□ □□□에 휴대전화단말기 약 10만대(월 8,300대)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나, 2012.9월 심사보고서상 동사의 ▣▣ 휴대전화 개통실적은 월600대에 그치고 2011년 매출액도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 의무자인
□ □□□가 신용이 양호한 대기업이라는 점만 믿고 (유)▲▲▲▲▲▲▲▲▲▲의 휴대전화기 위탁구매사업 영위 여부 및 사업규모, ▣▣의 최초 구매위탁 여부 및 ▤▤▤▤와의 구매계약 체결 여부 등 관련 사업구조 분석, 대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제반 리스크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여신취급을 승인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여신규정」 제23조(사후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여신에 대해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용도외 유용방지와 담보, 기타 권리의 보전 및 승인 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사업전망, 거래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감액 운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13.8.1. ◈◈ ◈◈◈◈가
□ □□□로 사명이 변경되었는데도 이후 6차례에 걸쳐 ◈◈ ◈◈◈◈로 명시된 매출채권 확인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1월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음에도 2012.9.13. 1차 대출 취급시 (유)▲▲▲▲▲▲▲▲▲▲가 휴대전화단말기를 납품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2013.5.9. 2차 대출 취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대출약정서를 변경하는 등 매출현황 입증자료 확보에 소홀하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2%의 가산세 부과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국민은행 「여신규정」 제3조, 제10조, 제19조, 제23조
국민은행 「여신업무지침」 제303조
국민은행 「자산유동화규정」 제9조
국민은행 「자산유동화업무지침」 제5조,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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