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2-10)
금융감독원 · 2015-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부당매매 - 甲팀은 △△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증권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증권에는 위법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2011.4.4. ~ 2012. 5.18. 기간 중 ㈜
□
□ 등 4개 △△계열사가 발행한 CP 총 1조 594억원(액면금액 기준)을 166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인수 당일 △△증권의 특정금전신탁에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증권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부당매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甲팀은 △△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증권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증권에는 위법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2011.4.4. ~ 2012. 5.18. 기간 중 ㈜□
□
등 4개 △△계열사가 발행한 CP 총 1조 594억원(액면금액 기준)을 166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인수 당일 △△증권의 특정금전신탁에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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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15.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증권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CP) 부당매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甲팀은 △△증권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증권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증권에는 위법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2011.4.4. ~ 2012. 5.18. 기간 중 ㈜□□
□ 등 4개 △△계열사가 발행한 CP 총 1조 594억원(액면금액 기준)을 166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인수 당일 △△증권의 특정금전신탁에 매도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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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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