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30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02-10)

금융감독원 · 2015-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은 2013.12.2.~2014.11.19. 기간중 위탁자 OOO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매매주문(총 66건, 164백만원)을 수탁하거나, 주문표에 위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총 95건, 382백만원)을 받지 않는 등 주문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은 2013.12.2.~2014.11.19. 기간중 위탁자 OOO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매매주문(총 66건, 164백만원)을 수탁하거나, 주문표에 위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총 95건, 382백만원)을 받지 않는 등 주문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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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주) 대구지점

제재조치일 : 2015.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은 2013.12.2.~2014.11.19. 기간중 위탁자 OOO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매매주문(총 66건, 164백만원)을 수탁하거나, 주문표에 위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총 95건, 382백만원)을 받지 않는 등 주문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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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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