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31

상주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15-02-10)

금융감독원 · 2015-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주요 위반사항

권역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08.5.~2012.1월 기간 중 경기·인천지역에 342건, 221억원의 권역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총대출금 1,733억원의 12.8% 차지)하였는데, 검사착수일(2014.10.27.) 현재 동 대출금 중 연체대출이 59건, 28억원으로 조합 전체 연체대출(111건, 61억원)의 45.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출도 대부분 기한연장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사실상 유예하고 있는 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추가적인 부실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우려 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조기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거액 편중여신에 대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거액 편중여신에 대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조합은 최근 대출 활성화를 위해 양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하여 총 318억원(잔액기준)의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동 대출 취급시 닭고기 전문 유통업체인 ㈜올품, ㈜마니커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양계농가의 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일부 자금지원) 등을 근거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일부 소홀히 하였고, 양계농가에 대한 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금(1,733억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어 인근 축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동 대출의 대부분이 5억원 이상의 거액대출로서, 향후 잠재리스크 요인(위탁업체의 경영부실, AI 등 전염성 질병 발병 위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동반 부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계농가에 대한 거액 신규여신 취급시 차주의 재산상태, 신용등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대출자금 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완료시까지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양계농가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연체발생 등 부실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채권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4.10.31. 현재 경북지역 5개 축협(영덕울진,안동봉화,영주,예천,의성)의 양계농가 대출비율은 약 6.4%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3.5.22.~5.24.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3건, 32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5억 44백만원(2012.12월말 자기자본 13,583백만원의 4.0%)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권역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8.5.~2012.1월 기간 중 경기·인천지역에 342건, 221억원의 권역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총대출금 1,733억원의 12.8% 차지)하였는데, 검사착수일(2014.10.27.) 현재 동 대출금 중 연체대출이 59건, 28억원으로 조합 전체 연체대출(111건, 61억원)의 45.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출도 대부분 기한연장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사실상 유예하고 있는 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추가적인 부실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우려 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조기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거액 편중여신에 대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거액 편중여신에 대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조합은 최근 대출 활성화를 위해 양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하여 총 318억원(잔액기준)의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동 대출 취급시 닭고기 전문 유통업체인 ㈜올품, ㈜마니커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양계농가의 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일부 자금지원) 등을 근거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일부 소홀히 하였고, 양계농가에 대한 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금(1,733억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어 인근 축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동 대출의 대부분이 5억원 이상의 거액대출로서, 향후 잠재리스크 요인(위탁업체의 경영부실, AI 등 전염성 질병 발병 위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동반 부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계농가에 대한 거액 신규여신 취급시 차주의 재산상태, 신용등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대출자금 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완료시까지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양계농가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연체발생 등 부실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채권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10.31. 현재 경북지역 5개 축협(영덕울진,안동봉화,영주,예천,의성)의 양계농가 대출비율은 약 6.4%임

위반사항 3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 법「시행령」제16조의4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3.5.22.~5.24.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3건, 32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5억 44백만원(2012.12월말 자기자본 13,583백만원의 4.0%)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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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상주축산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5.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권역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08.5.~2012.1월 기간 중 경기·인천지역에 342건, 221억원의 권역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총대출금 1,733억원의 12.8% 차지)하였는데, 검사착수일(2014.10.27.) 현재 동 대출금 중 연체대출이 59건, 28억원으로 조합 전체 연체대출(111건, 61억원)의 45.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출도 대부분 기한연장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사실상 유예하고 있는 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추가적인 부실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향후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우려 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히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조기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거액 편중여신에 대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조합은 최근 대출 활성화를 위해 양계 위탁사육 농가에 대하여 총 318억원(잔액기준)의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는 바, 동 대출 취급시 닭고기 전문 유통업체인 ㈜올품, ㈜마니커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양계농가의 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일부 자금지원) 등을 근거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일부 소홀히 하였고, 양계농가에 대한 대출 비중도 전체 대출금(1,733억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어 인근 축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동 대출의 대부분이 5억원 이상의 거액대출로서, 향후 잠재리스크 요인(위탁업체의 경영부실, AI 등 전염성 질병 발병 위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동반 부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양계농가에 대한 거액 신규여신 취급시 차주의 재산상태, 신용등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대출자금 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완료시까지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양계농가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연체발생 등 부실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채권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4.10.31. 현재 경북지역 5개 축협(영덕울진,안동봉화,영주,예천,의성)의 양계농가 대출비율은 약 6.4%임

주의사항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 법「시행령」제16조의4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원)중 큰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5.22.~5.24.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3건, 32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5억 44백만원(2012.12월말 자기자본 13,583백만원의 4.0%)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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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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