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5-02-10)
금융감독원 · 2015-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2013.2.21. 차주 이○○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81백만원 취급시 세입자가 2011.1.24(확정일자 기준)부터 거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동사무소의 전산색인부를 통해 직접 임차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변조하여 제출한 서류(전입세대열람서)를 근거로 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8.15) 현재 5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3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접수 후 대출실행 전 동사무소에서 해당지번에 대한 전산색인부를 통해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2.21. 차주 이○○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81백만원 취급시 세입자가 2011.1.24(확정일자 기준)부터 거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동사무소의 전산색인부를 통해 직접 임차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변조하여 제출한 서류(전입세대열람서)를 근거로 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8.15) 현재 5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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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 통보일 : 2015.2.3.
제재조치내용 : 직원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주의 1건
제재대상사실
지적사항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3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접수 후 대출실행 전 동사무소에서 해당지번에 대한 전산색인부를 통해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2013.2.21. 차주 이○○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81백만원 취급시 세입자가 2011.1.24(확정일자 기준)부터 거주하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없는데도 동사무소의 전산색인부를 통해 직접 임차인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변조하여 제출한 서류(전입세대열람서)를 근거로 임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4.8.15) 현재 5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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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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