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6

주식회사 뉴니케 검사결과제재 (2025-05-19)

금융감독원 · 2025-05-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과태료 8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63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뉴니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7.31.~2023.12.29. 기간 중 ㉮종합보험 등 총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뉴니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7.31.~2023.12.29. 기간 중 ㉮종합보험 등 총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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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뉴니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5.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84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 63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뉴니케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7.31.~2023.12.29. 기간 중 ㉮종합보험 등 총 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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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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