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70

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21)

금융감독원 · 2015-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상당(별도조치 생략) 1명

직원 · 주의상당(별도조치 생략) 6명

주요 위반사항

특수관리차주 미지정 등 사후관리 불철저

특수관리차주 미지정 등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257조, 「특수관리지침」 제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한 차주사에 대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음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차주사를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고 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여신전문요원 등 동 분야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며 동 직원으로부터 분기별 관리상황보고서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1.5.17. 차주사(㈜◇◇◇◇관광산업)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응하여 담보물인 골프장(공사중)을 즉각 매각하기 보다는 차주사와 채무재조정을 통해 골프장을 준공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은행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관광산업을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은행은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상환일정 연기, 금리인하 등)해 주고 여신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금관리인 겸 공동대표이사를 파견 여신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분야에 대한 근무경험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 은행장의 ♠촌 동생)에게 차주사 자금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2011.6.28. 차주사와「대출약정서 등의 제5차 추가변경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 제6조(4)에 따라 ☆☆을 지정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2011.11.16.)토록 하였으며 1993~2011년 ㈜♡♡창호(건설업), ㈜♧♧♧♧케이(스키장운영업), ㈜♣♣♣코리아(생수 관련 유통 도매업) 대표이사 역임 ☆☆이 재임기간(2011.11.16.〜2013.6.30.) 동안 차주사의 분기별 자금관리상황 등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2.8.2.〜11.7. 기간중 ☆☆이 차주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차입한 후 상환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대여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뒤 상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3.10.4. ㈜◇◇◇◇관광산업은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2013가합6758)을 제기하여 2013.11.27. 승소함으로써 2014.4.22. 146백만원을 회수하였음(4백만원은 소송전 회수)

여신심사․승인 소홀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여신심사․승인 소홀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한 여신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8.9.2.~2012.7.5. 기간중 김제 ▣▣▣▣골프장(퍼블릭) 조성사업(9홀→18홀)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해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6건, 480억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74억 7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소홀 2008.7.23. 여신집행위원회는 위 대출 중 최초 대출(33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면서 퍼블릭 골프장의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퍼블릭 골프장의 주요 운영 수입원은 그린피와 카트수수료이고 따라서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축소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차주사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동 골프장 이용권(유사회원권)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4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7조(회원 모집)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은 이용권(유사회원권) 판매가 금지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는 기존 부동산 PF대출 190억원(9홀 조성자금)이 사업부지 매입,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금융부는 2008.8.13. 차주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불법인 이용권 판매대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 등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관리계좌를 개설해 놓고도 차주사에서 임의로 판매한 이용권판매대금이 동 관리계좌에 전혀 입금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동 이용권 판매대금이 대출금상환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 기 판매분 40억원과 판매 예정인 60억원(총 100억원)

위반사항 1

특수관리차주 미지정 등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23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257조, 「특수관리지침」 제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한 차주사에 대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음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차주사를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고 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여신전문요원 등 동 분야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며 동 직원으로부터 분기별 관리상황보고서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수관리차주 미지정 등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257조, 「특수관리지침」 제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한 차주사에 대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음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차주사를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고 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여신전문요원 등 동 분야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며 동 직원으로부터 분기별 관리상황보고서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1.5.17. 차주사(㈜◇◇◇◇관광산업)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응하여 담보물인 골프장(공사중)을 즉각 매각하기 보다는 차주사와 채무재조정*을 통해 골프장을 준공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은행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관광산업을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지 않았고 * ◎◎은행은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상환일정 연기, 금리인하 등)해 주고 여신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금관리인 겸 공동대표이사를 파견 여신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분야에 대한 근무경험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 은행장의 ♠촌 동생)에게 차주사 자금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2011.6.28. 차주사와「대출약정서 등의 제5차 추가변경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 제6조(4)에 따라 ☆☆을 지정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2011.11.16.)토록 하였으며 * 1993~2011년 ㈜♡♡창호(건설업), ㈜♧♧♧♧케이(스키장운영업), ㈜♣♣♣코리아(생수 관련 유통 도매업) 대표이사 역임 ☆☆이 재임기간(2011.11.16.〜2013.6.30.) 동안 차주사의 분기별 자금관리상황 등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2.8.2.〜11.7. 기간중 ☆☆이 차주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차입한 후 상환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대여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뒤 상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3.10.4. ㈜◇◇◇◇관광산업은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2013가합6758)을 제기하여 2013.11.27. 승소함으로써 2014.4.22. 146백만원을 회수하였음(4백만원은 소송전 회수)

위반사항 2

여신심사․승인 소홀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한 여신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승인 소홀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한 여신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8.9.2.~2012.7.5. 기간중 김제 ▣▣▣▣골프장(퍼블릭) 조성사업(9홀→18홀)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해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6건, 480억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74억 7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소홀 2008.7.23. 여신집행위원회는 위 대출 중 최초 대출(33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면서 퍼블릭 골프장*의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 퍼블릭 골프장의 주요 운영 수입원은 그린피와 카트수수료이고 따라서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축소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차주사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동 골프장 이용권(유사회원권*)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4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7조(회원 모집)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은 이용권(유사회원권) 판매가 금지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는 기존 부동산 PF대출 190억원(9홀 조성자금)이 사업부지 매입,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금융부는 2008.8.13. 차주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불법인 이용권 판매대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 등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관리계좌를 개설해 놓고도 차주사에서 임의로 판매한 이용권판매대금이 동 관리계좌에 전혀 입금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동 이용권 판매대금이 대출금상환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 * 기 판매분 40억원과 판매 예정인 60억원(총 100억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257조 「여신규정」 제3조, 제20조 「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취급지침」 제5조, 제23조, 제27조 「특수관리지침」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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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제재조치일 : 2015.1.21.

제재조치내용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2 제1호 및 제51조 제4호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2건)

특수관리차주 미지정 등 사후관리 불철저 「은행법」 제23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내규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257조, 「특수관리지침」 제2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회생을 신청한 차주사에 대해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음이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차주사를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고 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 경험이 있거나 여신전문요원 등 동 분야에 지식이 있는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며 동 직원으로부터 분기별 관리상황보고서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1.5.17. 차주사(㈜◇◇◇◇관광산업)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응하여 담보물인 골프장(공사중)을 즉각 매각하기 보다는 차주사와 채무재조정*을 통해 골프장을 준공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은행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관광산업을 특수관리차주로 지정하지 않았고 * ◎◎은행은 차주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상환일정 연기, 금리인하 등)해 주고 여신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금관리인 겸 공동대표이사를 파견 여신관리․심사․신용조사 업무분야에 대한 근무경험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 은행장의 ♠촌 동생)에게 차주사 자금관리 업무를 부여하고, 2011.6.28. 차주사와「대출약정서 등의 제5차 추가변경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 제6조(4)에 따라 ☆☆을 지정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2011.11.16.)토록 하였으며 * 1993~2011년 ㈜♡♡창호(건설업), ㈜♧♧♧♧케이(스키장운영업), ㈜♣♣♣코리아(생수 관련 유통 도매업) 대표이사 역임 ☆☆이 재임기간(2011.11.16.〜2013.6.30.) 동안 차주사의 분기별 자금관리상황 등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2.8.2.〜11.7. 기간중 ☆☆이 차주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차입한 후 상환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대여금 반환소송’*에 패소한 뒤 상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3.10.4. ㈜◇◇◇◇관광산업은 ‘☆☆’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2013가합6758)을 제기하여 2013.11.27. 승소함으로써 2014.4.22. 146백만원을 회수하였음(4백만원은 소송전 회수)

여신심사․승인 소홀 및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 후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한 여신에 대하여는 승인조건 및 채권보전 등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8.9.2.~2012.7.5. 기간중 김제 ▣▣▣▣골프장(퍼블릭) 조성사업(9홀→18홀)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해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6건, 480억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승인 및 여신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74억 74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소홀 2008.7.23. 여신집행위원회는 위 대출 중 최초 대출(33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면서 퍼블릭 골프장*의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 퍼블릭 골프장의 주요 운영 수입원은 그린피와 카트수수료이고 따라서 카트운영권이 차주사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축소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차주사가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동 골프장 이용권(유사회원권*)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4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7조(회원 모집) 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은 이용권(유사회원권) 판매가 금지됨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는 기존 부동산 PF대출 190억원(9홀 조성자금)이 사업부지 매입, 공사비 및 금융비용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음 ㈏ 여신 사후관리업무 불철저 ◑◑금융부는 2008.8.13. 차주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불법인 이용권 판매대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 등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관리계좌를 개설해 놓고도 차주사에서 임의로 판매한 이용권판매대금이 동 관리계좌에 전혀 입금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동 이용권 판매대금이 대출금상환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 * 기 판매분 40억원과 판매 예정인 60억원(총 100억원)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제34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8조

◎◎은행 「여신운용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257조

◎◎은행 「여신규정」 제3조, 제20조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업무취급지침」 제5조, 제23조, 제27조

◎◎은행 「특수관리지침」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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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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